· 송장
외부 수행 공사 에 대한 7 % 의 부가 가치세 (VAT) 의 적용 을 위한 추가 기간
2014년 3월 20일 에 게시 – 행정 및 법률 정보 국 (국무 총리)
· 2014년 1월과 2월 악천후를 고려하여, 하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수 개량 공사비 지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10%가 아닌) 7%가 적용됩니다.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견적서 서명 되었고,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선급금으로 최소한 30% 이상 수령 하였고
2014년 4월1일 이전에 잔금이 청구되고, 2014년 4월15d리 이전에 잔금을 수령 하는 조건 입니다.
위: 이러한 관용은 외벽 공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외벽 공사, 지붕, 외부 목 공사, 기반 공사, 굴뚝 공사, 빗물 배수, 발코니 및 테라스, (가로수가 잇는) 건물 산책로, 주거지 주 진입로, 상 하수도 배관 공사, 담장 공사 및 대문 등 입니다.
(자료: www.serviec-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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