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2014년 9월15일까지 최종 납부(전자 결제 시는 9월20일까지)
2014년 9월4일 게재- (국무 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월정 분할 납부제도를 채택 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잔액을 9월15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전자 결제인 경우는 납부 일이 9월20일까지이며, 은행에서 지동 이체 결제일은 9월24일 입니다.
주의 합시다: 일 부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 고지서가 10월 중에 발송 되며, 이때 11월 17일까지 납부 하면 됩니다.
1. 전통적인 결제 방식:
납세자는 전통적인 결제 방식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즉, (30.000 유료 이내의 경우) 은행간 결제 증서(TIP), 또는 현금(300유료 이내). 상기 납부 방식을 결제일 당일 국세청에서 납부 처리 됩니다.
주: 2014년 1일1일 이래로, 국고 국 창구에서 결제 할 수 있는 현금 상한 액은 300 유료까지 입니다(종전 현금 결제 상한 액은 3.000 유료였음)
2. 전자 결제
www.impots.gouv.fr 사이트에 최초 접속 결제한다면, 소득세 고지서와 은행 계좌 정보를 구비 해야 합니다.
소득세 고지서 1면 하단에 있는 « 프레쉬 코드(flash code) »인쇄된 소득세 고지서가 있다면, 오디오 폰(스마트 폰)으로 세금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impots.gouv » 시행으로, 고지서 상의 바 코드 단순 스캔 만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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