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보험 관리청(Unédic)
경제적 동기 해고: 이때 적용되는 실업 협약(失業 協約)은?
2014년 7월17일 공고-(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경제적 동기로 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신규 실업 협약이 적용되는 지?
2014년 7월2일 실업 보험 청 회람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4년 7월1일부터 집행된 해고에 한하여 신규 협약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2014년 7월1일 이전에(2014년 6월30일 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동기로 해고 수속 절차가 이미 등록된 셀러리멘에게는 2011년 5월6일 협약이 적용 됩니다.
해고 이행 절차에 의하여, (셀러리 멘 의사를) 청취 해야 합니다.
l 즉 사전 면담 일에(사내 직원 대표가 없는 기업체일 때 해고 일체 또는 30일 기간에 최소한 10명의 셀러리멘을 해고 할 때)
l 직원 대표 기구 첫 번째 회의에 소환장 제시 일자에(직원 대표자 또는 경영 위원회가 없는 기업체에서 30일 기간에 최소 10명 미만의 셀러리 민을 해고 하는 경우)
주) 경제적 동기 외 근로 계약을 중지 하는 경우, 2014년 5월14일자 협약이 적용됩니다. 빨라야 2014년 7월1일에 근로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근로 계약 종료 일이 (이행 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사전 해고 종료일이 됩니다.
참고:
2014년 7월2일자 회람
2014년 실업 보험 협약
경제적 동기 해고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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