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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출장 시간대도 실질 근무 시간에 속하는 것인 지?

갑조(甲朝) 2014. 9.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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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判例)

업무 출장 시간대도 실질 근무 시간에 속하는 것인 지?

2014 0911일 게재-(국무 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하루 동안에, 어느 고객의 거주지에서 다른 고객의 거주지로 업무상 이동 시간은, 셀러리멘이 고용주의 권위를 일탈 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근무 시간으로 간주 되며, 절대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이는 2014 92일 프랑스 최고 법원의 판례 입니다. 타인 위탁 고령자 가사 지원 전문 회사의 노동청 감사에서 들어난 사건입니다. 노동청 감사에서 셀러리멘의 급여 명세서와 근무 시간표상에, 하루 동안에, 어느 고객 가정 집에서 다른 고객 가정 집으로 이동 시간은 임금 산출에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위장 근로 행위로 입건 되었으며, 고용주는 셀러리멘이 한 고객 가정에서 다른 고객 가정으로 이동 하는 시간에도, 고용주 권한을 벗어 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형사 처벌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고에 항소하기 위하여, 고용주는 노동법 제 3121-4조 규정을 내 세웠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노동 계약 이행 장소로 이동 시간은 실질 근로 시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셀러리멘이 이동 시가에 아무런 보고 할 내용이 없고, 자신의 통제 내 에 있지 안다는 점을 내세워 출장 시간은 실질 근무 시간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셀러리멘이 자신의 편의 에 의하여 짜인, 몇 시간 간격의 약속들은 셀러리멘들이 집으로 퇴근 할 수 있게 되고, 별도 보고 함이 없이 개인 일에 종사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허나, 노동 법 3121-4조항은 이런 뜻으로 적용 될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 최고 법원의 견해 입니다. 사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 셀러리멘이 이동 여정 동안에, 근무 시간 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고용주의 권위를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두 고객 집의 이동 시간은 결코 셀러리민의 개인 일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 셀러리멘으로서는 여전히 근무 시간의 연속 입니다.

 

관련 근거:

판례:

프랑스 최고 법원 형사 법정 상소 제 13-80.655(2014 902일자)

 

노동 법 제 L3121-1조에서 L3121-4조까지

 

 

(자료: www.serviecs-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飜譯者 註: la Cour de Cassation: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사법부 최고 법원(司法 部 最高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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