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즌 한정, 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지?
2014년 08월 26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계절성 업종의 경우, 관광 시즌(약 3개월에서 6개월)에 한하여 적용되는 계약 기간의 예외적인 상업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계절성 임대 계약은 (정확히 만기일이 명시된) 지정 기간 동안입니다. 이 계약은, 사전 해지 통보 함이 없이, 해지 통보 할 필요 없이, 종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한 제한 없이, 동일한 기간으로, 매년 시즌 때마다 생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시즌 및 겨울 시즌)두 시즌에 대하여 동일한 매장에 대하여 2번의 계절성 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기간 동안에 임대료 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업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계절성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시즌 기간 외, 말하자면, 시즌 임대차 계약 중단 동안에는, 세입자는 영업권을 운용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상업 임대차 계약 자격을 재 검토 한다는 조건 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9년 인) 상업 계약의 경우처럼, 서면 계절성 임대 계약 작성을 권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 차 계약이 존재 함을 입증하고, 계약 조건을 명시 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정 양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역의 매장 점유 및 임대 조건을 계절성 임차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l 점유 및 임대 기간
l 임대료 지급(시즌 초 임대로 전액 지급 할 수 있습니다.)
l 관리비 할당
l 매장 위치 및 서술(敍述)(현장 검증)
알아 둡시다:
이 규정은 세입자가 일주일의 며칠 간 씩(예를 들면, 장(場) 서는 날)으로 년 중 매장을 사용하는, 간헐적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 야 합니다.
관련 근거:
상법 제 145-5조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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