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추방 중지
2014년11월1일부터 (동계 추방 중지 기간 동안에) 세입자 추방은 없습니다.
2014년10월30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매년 그랬던 것 처럼, 2014년11월1일부터 (동계 추방 금지 » 기간 동안에 모든 추방 조치는 유예됩니다.
주택 진입 법과 2014년03월24일 자 혁신 도시 계획법( 속칭 Alur법)은이 기간을 3월31일까지 연장 하엿습니다.
동계 추방 기간동안에 다음 2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하기 두가지 경우에는 동계 추방 금지기간에도 (세입자) 추방이 가능 합니다.
l 세입자와 그 가족용 깨끗한 새 거처를 마련 해 주다.
l 건물이 위험 법령 대상 일 때.
(세입자가) 주택에 사실상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경우, 판사의 판결만으로, (세입자) 동계 추방 중지 혜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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