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협정
실업 수당: 2014년10월1일 부로 신설 되는 것?
2014년09월30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충전 식 권리, 급여-실업 수당 누적 수령 및 여러 고용주로부터의 임금(賃 金) 등...... : 2014년10월1일부터, 실업자에게 신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실업 보험 권리를 전부 소진 하지 않은 채로 재 취업 하는 구직자에게 잔여 실직 수당 권 리를 보존하여, (최소한 150시간 이상 근무를 한 후에) 신규 구직을 재차 실직 한 경우, 이를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충전 식 권리
l 많은 구직자들에게 급여와 실직 수당 일부를 누적 수령 할 수 있게 합니다. (단 누적 금액이 이전 급여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l 여러 직업을 가진 셀러리민의 보상책 강화(새로운 계산에는 수당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 기간의 수령한 임금(賃 金) 전체를 고려 합니다.)
신규 실업 보험 협정은 사회 파트너간에 2014년5월14일 체결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7월1일 부로 발효 됩니다. (단 일부 예외 경우는 제외)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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