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6 게재
행정 간소화
« 행정 당국의 무(無) 응답(應答) 침묵(沈默)은 동의(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
2014년11월06일 게재-(국무(國務) 총리(總理)실) 행정(行政) 및 법률(法律) 정보국(情報局)
학군(學群) 밖의 학교에 입학 등록, 스포츠 협회 인증, 대학 입학 등록, 도제(徒弟) 계약 기간 증가. 연장......
정부로 하여금, 행정 부서와 시민간의 관계 간소화를 하도록 정부에 부여한 법(2013년11월12일 자(字)) 은 행정 당국이 취한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原則)을 확립(確立)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11월12일부터 국가 및 모든 공적 기관에 제출된 신청에 적용 됩니다. 행정 당국의 무응답 침묵은 동의 한 것으로 보는 절차 목록은 www.legifrance.gouv.fr 사이트에 올려 져 있습니다.
동 사이트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가 올려 져 있습니다.
절차는 법전으로 편찬되지 않은 안 또는 법으로 규정된 목록과 법령으로 규정된 목록으로 고별된 대상 법령 순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주: 또한 이러한 원칙 적용의 제외되는 약 40여 개 예외 법령 목록은 2014년11월1일 관보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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