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행정)

여권 발급 조건 변경

갑조(甲朝) 2015. 7. 20. 09:01

2015.7.20 게재

외국 여행

여권 : 발급 조건 변경

Voyage à l’étranger

Passeports : des conditions de délivrance modifiées

20150702일 게재-(국무 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여권 발급 조건은 칙령이 관보에 게재된 2015 622일 이래로 수정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신청 증빙으로 제출하는 제 서류( 書類)에 관한 것이 수정되었습니다.

l  이제부터,5년 이내 기한 만료되었거나,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는  보안 여권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국적과 호적 증빙을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l  증명 사진 한 장만 요구됩니다.(종전에는 2장 이었음)

게다가, 외무부와 내무부 공동 법령으로 상세히 기술된 조건에 따라, 외국 거주 프랑스인들에게 여권은  보안  우편 배송으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에서

여권

Passeport

보다 자세히 알려면,

·    여권 발급 간소화 법령

Légifrance,, 법률 배포 공공 부서

Décret simplifiant la délivrance des passeports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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