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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재산 점유 배상에 조심 바랍니다.

갑조(甲朝) 2015. 1. 30. 09:58

판례

공유재산(共有 財産): 점유 배상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20150129 게재- (국무총리) 행정 법률 정보국

공유 재산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은 기타 소유주들에게 배상 주어 합니다.  비록 실효 거주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점유) 배상 합니다. 이는 2015114 파기 선고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가정 담당 판사는 남편에게 커플 공동 소유 주택에 거주하도록 배정 하였습니다. 공유 재산 분할 , 배우자는 이혼 가족 주거지로 홀로 혜택을 받고 있는 남편에게 점유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집에 들어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하다는 것을 세워 (점유)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파기 원에서는, 남편은 비록 실제 거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때부터, 점유 배상 책임이 있다고 앗습니다. 남편에게 거주 권이 부여 되었으므로, 남편이 공유 재산의 향유를 허용 하였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근거: 파기 , 1 민사 법정 판례 13-28.069(2015114)

·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14 janvier 2015, n° pourvoi : 13-28.069

번역자 : la Cour de Cassation: 파기 (破棄 ),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정

자료: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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