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공항 세 신규 요율
Nouveaux tarifs pour la taxe d’aéroport
2015년02월1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4월1일부터, 교통량이 많은 노선 비행장을 운용하는 민간 혹은 공공 기관 운영자을 위하여, 징수하는 공항 세는 인상됩니다.
이 공항 세는 우편물, 화물 량 및 승객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항 세는 탑승 또는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 량이 전년도에 5.000 교통량 단위(UDT) 이상 증가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회사에서 부담 합니다. 교통량 단위(UDT)란 승객 한 명 또는 우편물 또는 화물 100kgs에 해당 됩니다.
(공항)세 수익금은 환경 감독 및 치안, 야생 동물 위험과 싸움, 안전-화재- 구조 서비스 조달 자금으로 매년 공항에 배정됩니다.
법령으로 매년 정합니다 :
l 1,2및3등급 공항 명단
l 승객당 (공항)세율(예를들면, 파리 공항은1.50유료 또는 리용 공항은8.95 유료)
l 환승 여객 (공항) 세율( 예를 들면, 파리 공항은6.90유료, 리용 공항의 경우5.37유료)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공항 세를 정한 법령 (2015년2월11일 자)
Arrêté du
11 février 2015 fixant le tarif de la taxe d’aéroport
Légifrance
· 일반 세법 제1609조24항
Article 1609 quatervic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Légifrance
· 양식 Cerfa제12408*12
교통부
Ministère en charge des transports
번역자 주 : Unités de trafic (UDT),교통량 단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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