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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항세 세율

갑조(甲朝) 2015. 2. 22. 09:19

운송

공항 세  신규 요율

Nouveaux tarifs pour la taxe d’aéroport

2015021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41일부터, 교통량이 많은 노선 비행장을 운용하는 민간 혹은 공공 기관 운영자을 위하여,  징수하는 공항 세는 인상됩니다.

 

이 공항 세는 우편물, 화물 량 및 승객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항 세는 탑승 또는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 량이 전년도에 5.000 교통량 단위(UDT) 이상 증가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회사에서 부담 합니다. 교통량 단위(UDT)란 승객 한 명 또는 우편물 또는 화물 100kgs에 해당 됩니다.

 

(공항)세 수익금은 환경 감독 및 치안, 야생 동물 위험과 싸움, 안전-화재- 구조 서비스 조달 자금으로 매년 공항에 배정됩니다.

법령으로 매년 정합니다 :

l  1,23등급 공항 명단

l  승객당 (공항)세율(예를들면, 파리 공항은1.50유료 또는 리용 공항은8.95 유료)

l  환승 여객 (공항) 세율( 예를 들면, 파리 공항은6.90유료, 리용 공항의 경우5.37유료)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공항 세를 정한 법령 (2015211일 자)
Arrêté du 11 février 2015 fixant le tarif de la taxe d’aéroport

Légifrance

·      일반 세법 160924

Article 1609 quatervic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Légifrance

·      양식 Cerfa12408*12

교통부

Formulaire cerfa n°12408*12

Ministère en charge des transports

번역자 주 : Unités de trafic (UDT),교통량 단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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