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수퍼 마켓
2015년 6월15일 까지 매장 면적 세금(稅金) 신고(Tascom)
Grandes et moyennes surfaces
Déclaration de la taxe sur les s urfaces commerciales (Tascom) jusqu’au 15 juin 2015
2015년 5월6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400m2 이상 매장 면적을 보유하고, 면세 금액으로 460.000 유료 이상의 매출을 시현하는 상인들은 매장 면적 세금(Tascom) 부과 대상입니다.
제출 마감 기한인 2015년 6월15일 까지,전년도 매출 금액, 소매 매장 면적, 업종 및 개업 일자를 신고 하여 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로 직 ,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체인 망 모회사에 연계된 업체들의 누적 면적이 4.000m2 을 초과할 때, 관련되는 모든 면적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년에 주지바랍니다 : 공동 상호 체인 영업점의 모기업으로 하여금, 개별 기업체 세금 자료를 표기 할 수 있게하는, 집계 신고 제 n°3351 (cerfa n°14002*05)는 삭제되엇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매장 면적 세금 계산, 신고 및 납부
Calcul, déclaration et paiement de la Tascom
Service-public.fr
飜譯者 註 :
la taxe sur les s urfaces commerciales (Tascom) : 매장 면적 세금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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