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당) 조정 조견표(調整 早見表)
2015년 7월1일 부터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가족 수당
Barème de modulation
Allocations familiales fixées en fonction des revenus à partir du 1er juillet 2015
2015년 6월10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 6월5일 금요일 관보에 게재된 칙령은 특히 가구 소득(家口 所得)에 다라 금액이 차이가 나는 연령 할증 및 가족 수당 조견표를 확정 하였습니다.이 조견표는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 됩니다.
1. 부양 자녀당 5550 유료식 할증이 되는, 년간 55 950유료 상당 또는 55 920유료 미만의 년간 소득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가족 수당 계산 기초가 되는 백분율로)가족 수당 계산 적용 율은 다음과 같이 책정해집니다.
l 둘째 부양 자녀는 32%
l 셋째 부양 자녀 부터는 41%
이 경우, 연령 할증은 가족 수당 월정 기준치의 16% 입니다.
2. ( 부양 자녀당 5595유료씩 할증이 되어) 78 300유료 이상의 년간 소득이 있는 가구(家口)의 경우, 요율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l 둘째 부양 자녀의 경우 8%
l 셋째 부양 자녀 부터는 20.5%
이 경우, 연령 할증은 4% 입니다.
가족 소득에 따라, 가족 수당 정액, 연령 할증 및 가족 수당 금액을 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2015년 사회 보장 재무 법 제 85조 입니다.
가족 수당
Allocations destinées aux familles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가족 수당, 연령 할증 및 정액 수당 조견표에 관한 칙령
Légifrance, 법률 배포 공공 부서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 2015년 사회 보장 재무법( 2014년 12월22일 자)
Loi du 22 décembre 2014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5
Vie-publique.fr
번역자 주 :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 법률 배포 공공 부서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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