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동거(同居)
부동산 대출 할부금을 갚은 내연의 남편은 내연의 처(妻)에게 상환 받을 수 있는 지?
Concubinage
Le concubin qui a payé les mensualités d'un prêt immobilier peut-il se faire rembourser par l'autre ?
2016년 1월28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내연 부부 관계인 커플의 주택 매입 융자금 만기 할부 상환금 납부는 일상 생활비 말하자면, 내연 관계 부부 중 한 사람이 결국 갚아 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2016년 1월13일 파기 원이 내린 판결 입니다.
그러므로, 커플 공동 재산인 부동산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내연의 남편은 별거할 때, 내연 처(妻)에게 (융자금) 상환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각자 반반씩 공유 재산으로 취득한 커플 주택 자금으로, 내연의 부부 두 사람이 차입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에, 내연의 남편은 융자 할부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소득은 융자금을 갚기에 부족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급여를 타는 내연의 처(妻)가 음식과 의복 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상 생활비용 부담에 대한 내연 관계 부부의 기여도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 의지 표현이 없다면, 내연 관계 부부 각자, 미 상환된 일상 생활비용을 부담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동서(同棲), 내연 관계 부부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파기 원, 제1민사 법정 (2016년 1월13일)
번역자 주:
Concubinage: 내연관계, 동서(同棲)
(법적인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집에 살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 union libre, concubinage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
acquis en indivision: 공유 취득
en l'absence de volonté exprimée à cet égard, 그 점에 대해서 의사 표현이 없다면,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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