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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노사조정위원회 보상과표 설정

갑조(甲朝) 2017. 10. 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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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및 요율: 노사조정위원회

부당해고: 노사조정위원회 보상과표설정

Indices et taux

Prud'hommes

Licenciement abusif : mise en place d'un barème des indemnités prud'homales

2017927일 게재-(국무총리) 법무행정정보국

실제 중대 사유 없이 해고(부당해고)되는 경우, 셀러리멘은 노사 정 위원회에 보상을 요구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금액은 최저 금액(하한선)과 최고 금액(상한한도)을 동시에 규정한 과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당해고) 보상 확정은 노동 관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화에 대한 명령은 2017 923일 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노사조정위원회의 보상 과표는 2017 924일부터 통지된 해고분쟁에 적용됩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제정됩니다.

  • 회사 셀러리민의 근속 연수

  • 그리고, 회사 규모(+ 또는- 11명 이내), 10년까지의 셀러리민의 최소 보상 확정에 관하여

노사조정 법원의 판사가 이제부터 참조하는 과표는 다음 각호를 확정 하게 됩니다. :

  • (1년 근속 연도부터) 15일과 세금공제 전 급여의 3개월 사이를 포함하는 최저 금액

  • 세금 공제 전 급여의 1개월에서 20개월 사이를 포함하는 최 금액

주의 할 점:

해고가 기본적 자유 위반(노조(결사)자유, 파업권......) 도덕적 또는 성희롱, 또는 성별 차별, 또는 예를 들면, 노동 산재/직업병 또는 출산에 대한 특별 보호를 위반하였을 때, 해고는 무효임을 판사가 인지하였을 때는 이 과표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경우, 승인 보상은 단지 상한 한도 없이 임금의 6개월 최저 금액만 적용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에서,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Vie-publique.fr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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