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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집세 내지 않아도 되는지?

갑조(甲朝) 2017. 11. 1. 17:22

판례(判例): 임대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20171026일 게재-(국무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판사의 승인이 없이는, 비록 거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세입자는 임대료 납부를 중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17 105일 파기 원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주거 불편함으로, 제대로 거주 할 수 없음을 불평하는 세입자는 집세 납부를 완전 중단하였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집주인은 임대료 지불과 세입자 추방 코 자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세입자에게 연체 임대료 지불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파 기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비록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더라도, 판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는 집세를 납부 중단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 임차인이 임차 집 전체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입자 스스로 집세 납부를 일시 중지 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3호 민사법정 2017105, 판례 제 16-19.614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5 octobre 2017, 16-19.614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에서,

  • 임대차: 임대인 비용 부담 공사

Location : travaux à la charge du bailleur

번역자 주: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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