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여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주택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estations sociales
Pour bénéficier de l'allocation logement, il faut habiter effectivement le logement
2018년 1월3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주택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 해 야 합니다. 이것은 2017년 11월30일 자 파 기원에서 판결을 파기 한 것입니다.
주택보조금 청구 인에게 복지 주택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였던 가족 수당 공단(CAF)는 주택 보조금을 받은 주택이 주 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주택 보조금 반환 요구하였습니다.
수령인은 사회보장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가족수당공단은 주택보조금 수령인은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문 앞에 우편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부모 상속으로부터 물려 받은 가구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전기 고지서를 일체 내 놓지 못합니다.
따라서, 파기 원은 주택 보조금이 지급된 주택은 수령인의 주 거주지가 아니므로, 후자는 주택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미 지급된 주택 보조금을 가족 수당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민사 제2호 법정, 2017년 11월30일, 판례 제 16-2477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30 novembre 2017, 16-2477
그리고 또,
- 주택 보조금
번역자 주: allocation logement: 주택 보조금 속칭 ‘ 알로’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 法院)
- 출처 www.service-public.fr
-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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