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무가입 해야 하는 필수 보충연금
La retraite complémentaire légalement obligatoire
2015년 09월08일 게재
기본연금은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이가 수령하는 주(主) 기본 연금 입니다. 기본 연금 기금에 불입은 의무적입니다.
사회 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셀러리멘의 경우, 고령 보험 분담금은 가족 수당 및 사회보장세징수 대행 연맹 (URSSAF) 또는 사회보장 총 기금(CGSS)에 불입합니다.
직원 보충연금 (Arrco) 또는 간부사원보충연금(Agirc) 은 사회 보장 당국에 불입한 기본 연금을 보완(補完) 합니다.
민간 기업체 근무 직원은 기본 연금은 사회보장 일반 제도에, 보충 연금은 일반사원 보충연금 공단(Arrco)에, 간부사원이라면, 간부사원 보충연금 공단(Agirc)에 불입 합니다.
일반사원 보충연금 공단(Arrco) 와 간부사원 보충 연금 공단(Agirc) 유일한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보충 연금공단들만은 아닙니다.
일반사원 보충 연금(Arrco)와 간부사원 보충 연금(Agirc)는 유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보충 연금 기관만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의무 가입 보충 연금 제도의 자금 조달을위한 고용주의 기부금은 다음 각호 계산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사회 보장 불입금
•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및 사회 보장 적자 보진 기여금(CRDS),
• 사회 복지 정률액
(계속)
Sourc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충 연금 : 불입금 면제 III (0) | 2018.05.08 |
---|---|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충 연금 :관련 보충 연금 등 II (0) | 2018.05.08 |
봉급 생활자 고용 연금 누적 (0) | 2018.05.04 |
자영업자 사회보장 의무 가입 (0) | 2018.04.07 |
실직기간도 연금에 산정되는 지요?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