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충 연금 들
Les retraites complémentaires concernées
08/09/2015
다음 주로 각 기금에 불입된 의무가입 보충 연금 기여금입니다.
일반사원 보충연금( Arrco) 및 간부사원 보충 연금(Agirc)
공공 단체 및 국가의 비 정규직 요원의 보충 기금 Ircantec
민간 항공 승무원의 연금 기금(CRPNAC)
공직 추가 연금 제도(RAFP)
공인 회계사 보충 연금(Cavec)
변호사 보충 연금 (CNBF)
그리고 소방관 근무성실 충성 수당 자금 충당
불입금 면제
L’exonération de cotisations
08/09/2015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인 보충 연금 제도 자금조달을 위한 불입금은 사회보장세(Sécurité sociale), 사회 보장 일반 기여금(CGS), 및 사회 보장 적자 보진 기여금(CRDS) 계산 기준 전체가 제외 됩니다.
계산 기준 제외는 명칭 여하 상관 없이, 이 제도에 불입된 모든 기여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따라서, 일반사원 보충연금(arrco)와 간부사원 보충연금( Agirc)에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수율(度數率)과 (의무 부과 율과 추가 요율 구별 없이)게야구 요율에 해당되는 연금 불입금
최저 점수 보장 (GMP)
잠정 특별 기여금(CET)
일반사원 보충 연금 및 간부 사원 보충 연금 조달 자금 관리 협회 분담금 (AGFF)
그 반면에, 간부사원 고용 협회(Apec)에 재 불입한 불입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전국 단체 협약 또는 입법 또는 법률 조항에 준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면제가 제한됩니다.
Source:
(계속)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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