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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충 연금 :관련 보충 연금 등 II

갑조(甲朝) 2018. 5. 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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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충 연금

Les retraites complémentaires concernées

08/09/2015

다음 주로 각 기금에 불입된 의무가입 보충 연금 기여금입니다.

  • 일반사원 보충연금( Arrco) 및 간부사원 보충 연금(Agirc)

  • 공공 단체 및 국가의 비 정규직 요원의 보충 기금 Ircantec

  • 민간 항공 승무원의 연금 기금(CRPNAC)

  • 공직 추가 연금 제도(RAFP)

  • 공인 회계사 보충 연금(Cavec)

  • 변호사 보충 연금 (CNBF)

  • 그리고 소방관 근무성실 충성  수당 자금 충당

불입금 면제

L’exonération de cotisations

08/09/2015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인 보충 연금 제도 자금조달을 위한 불입금은 사회보장세(Sécurité sociale), 사회 보장 일반 기여금(CGS), 및 사회 보장 적자 보진 기여금(CRDS) 계산 기준 전체가 제외 됩니다.

계산  기준 제외는 명칭 여하 상관 없이, 이 제도에 불입된 모든 기여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따라서, 일반사원 보충연금(arrco)와 간부사원 보충연금( Agirc)에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수율(度數率) (의무 부과 율과 추가 요율  구별 없이)게야구 요율에 해당되는 연금 불입금

  • 최저 점수 보장 (GMP)

  • 잠정 특별 기여금(CET)

  • 일반사원 보충 연금 및 간부 사원 보충 연금 조달 자금 관리 협회 분담금 (AGFF)

그 반면에, 간부사원 고용 협회(Apec)에 재 불입한 불입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전국 단체 협약 또는 입법 또는 법률 조항에 준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면제가 제한됩니다.

Source:

https://www.urssaf.fr/portail/home/employeur/calculer-les-cotisations/les-elements-a-prendre-en-compte/les-retraites/la-retraite-complementaire-legal.html

 (계속)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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