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인 보충 연금: 추가 연금의 고용주의 기여금 V

갑조(甲朝) 2018. 5. 9. 17:19

추가 연금의 고용주 기여금

Les contributions patronales de retraite supplémentaire

08/09/2015

추가 연금 불입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은 일전 한도내에서 사회보장세 불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혜택은 특히  다음 각호 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절차

  •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법적 성격

  • 제도 수혜자

분담금은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사회 보장 적자 기여금(CRDS) 20% 사회보장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도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가 연금 제도의 충당 고용주 분담금은 1유료부터 분담금과 기여금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회보장 정액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 : 특별 조건은  «  고용주가 자금 지원을 하고, 은퇴 시점에 수혜자가 있을 경우 자격이 부여되는  확정 급여 제도(retraites dites chapeaux)가 적용 됩니다.

번역자 주 :

Retraite ditess chapeau :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하고 은퇴 시점에 수혜자가 있을 경우에 자격이 부여되는  확정 급여 제도 입니다.

 

Source:

https://www.urssaf.fr/portail/home/employeur/calculer-les-cotisations/les-elements-a-prendre-en-compte/les-retraites/la-retraite-complementaire-legal.html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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