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요소를 대체하지 말라
Ne pas se substituer à un élément de salaire
8/09/2015
추가 연금 제도는 급여 요소의 대체 목적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취소된 일부 또는 전체 급여 요소의 최종 지급 후에 12개월 이내에 최초로 지급되는 기여금은 1유료부터 연금 불입금이 부과 됩니다.
향후, 회사에서 폐지된 급여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하게되면, 적용 한도내에서 기여금은 재차 면제됩니다.
Sourc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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