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해야 하는 연금) 제도의 강제적 특징
Le caractère obligatoire du régime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 하여 야 합니다.
이 원칙은 (연금) 가입 면제 사례를 도입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면제’ 란 원칙적으로 연금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특정 직원이 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도록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범주의 직원을 직권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제도는 아무런 제한을 규정 하지 않거나, 보다 제한적인 면제 규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에서 채택된 가맹 면제 선택권은 (최초 또는 변경) 보장을 규제하는 증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야 합니다.
보충 연금과 관련한 유일한 예외는 일방적 인 의사 결정 및 임금노동자의 불입을 포함하여 제도 시행 하였을 때,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경우는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경우,
면제는 연금 제도의 설립 증서에 규정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일방적 인 결정, 전체 의경 조사,
경우에 따라 단체 협약 또는 협의). 이는 최초 증서 또는 최초 증서의 변경사항 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면제 요청을 증명 하여 야합니다.
모든 (연금)
가입에 대한 면제는 직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어 야 합니다.
이것은 직원이 포기하는 보장 혜택의 본질을 특별히 언급하는 자유롭고 분명한 (직원의) 동의가 있어 야 합니다.
임금 근로자 면제 요청서에는 관련자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에 통보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어 야 합니다.
번역자 주 :
avenant3 [ avnɑ̃ ] 듣기남성명사 (계약의) 변경,추가 (조항)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férendum, L집단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앙케트,의견조사
faire référence à 듣기 오픈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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