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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가입 대상인 보충 연금: 연금 가입의 강제적 특징 19

갑조(甲朝) 2018. 5. 14. 08:11

(의무가입 해야 하는 연금) 제도의 강제적 특징

Le caractère obligatoire du régime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 하여 야 합니다.

원칙은 (연금) 가입 면제 사례를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면제 원칙적으로 연금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특정 직원이 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도록 선택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범주의 직원을 직권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연금 제도는 아무런 제한을 규정 하지 않거나, 보다 제한적인 면제 규정을 설정 있습니다.

  • 연금제도에서 채택된 가맹 면제 선택권은 (최초 또는 변경) 보장을 규제하는 증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합니다.

 

보충 연금과 관련한 유일한 예외는 일방적 의사 결정 임금노동자의 불입을  포함하여 제도 시행 하였을 ,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경우는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밖의 모든 경우, 면제는 연금 제도의  설립 증서에 규정되어 있어 합니다. (일방적 결정, 전체 의경 조사, 경우에 따라 단체 협약 또는 협의). 이는 최초 증서 또는  최초 증서의 변경사항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면제 요청을 증명 하여 야합니다.


모든 (연금) 가입에 대한 면제는 직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어 합니다. 이것은 직원이 포기하는 보장 혜택의 본질을 특별히 언급하는 자유롭고 분명한 (직원의) 동의가 있어 합니다.
임금 근로자 면제 요청서에는 관련자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사전에 통보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어 합니다.

 

번역자 주 :

avenant3 [ avnɑ̃ ] 듣기남성명사 (계약의) 변경,추가 (조항)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férendum, L집단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앙케트,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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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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