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가입 특징에 대해 문제 제기없이, 면제 가능성
Les possibilités de dispense sans remise en cause du caractère obligatoire
08/09/2015
보충 연금 설립 증서에는 의무 가입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추가 연금 가입 면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 야합니다.
고용 일자 상관 없이, 집단 합의의 경우, 전 구성원 의견조사 또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추가 연금 제도에 가입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보장 타입으로 다른 곳에 가입된 개별 연금 보험 보장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서면으로 입증된다면, 단기 계약 직원(CDD)*,임시 노동자 및 최소한 12개월 기간의 계약직 견습공-
- 다른 곳에서 가입된 개별 연금 보험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 12개월 미만 계약의 미션 계약, 또는 단기간 계약직 견습공과 직원
- 연금 보험 보장 시스템 가입으로 전체 보수의 최소한 10%의 불입금을 부담 해야 하는 견습공 및 파트타임 직원. 전체 보수의 10% 기준은, 매 건별 보장이 아니라, 보충 연금을 포함한. 회사 의무 가입 대상으로 도입된 보충 사회보장 전체을 감안하여, 평가하여 야 합니다.
단기계약직 기간은 매 계약별로 계산됩니다. 12개월 미만의 최초 계약이 갱신되어 전체 기간이 12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12개월이 끝나고, 개별 보장이 됨을 증명한다면,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고용주의 일방적인 결정서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입금을 직원 부담으로, 연금 제도가 시행중이라면, 고용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금 제도 시행전에 고용된 직원에게는 면제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ource:
번역자 주:
les salariés à temps partiel : 파트 타임 근무 직원
apprentis : 견습공
s salariés en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CDD), : 단기 계약직 직원
Sourc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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