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인 보충 연금: 의무 가입 특징에 대한 문제 제기함이 없이 면제 가능성 XX

갑조(甲朝) 2018. 5. 14. 09:17

의무 가입 특징에 대해 문제 제기없이, 면제 가능성

Les possibilités de dispense sans remise en cause du caractère obligatoire

08/09/2015

보충 연금 설립 증서에는 의무 가입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추가 연금 가입 면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 야합니다.

고용 일자 상관 없이, 집단 합의의 경우, 전 구성원 의견조사 또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추가 연금 제도에 가입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보장 타입으로 다른 곳에 가입된 개별 연금 보험 보장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서면으로 입증된다면, 단기 계약 직원(CDD)*,임시 노동자 및 최소한 12개월 기간의 계약직 견습공-
  • 다른 곳에서 가입된 개별 연금 보험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 12개월 미만 계약의 미션 계약, 또는 단기간 계약직 견습공과 직원
  • 연금 보험 보장 시스템 가입으로  전체 보수의 최소한 10%의 불입금을 부담 해야 하는 견습공 및 파트타임 직원. 전체 보수의 10% 기준은, 매 건별 보장이 아니라, 보충 연금을 포함한. 회사 의무 가입 대상으로 도입된 보충 사회보장 전체을 감안하여, 평가하여 야 합니다.

  • 단기계약직 기간은 매 계약별로 계산됩니다. 12개월  미만의 최초 계약이 갱신되어 전체 기간이 12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12개월이 끝나고, 개별 보장이 됨을 증명한다면,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고용주의  일방적인 결정서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입금을 직원 부담으로, 연금 제도가 시행중이라면, 고용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금 제도 시행전에 고용된 직원에게는 면제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ource:

https://www.urssaf.fr/portail/home/employeur/calculer-les-cotisations/les-elements-a-prendre-en-compte/les-retraites/la-retraite-complementaire-legal.html

 

번역자 :

les salariés à temps partiel : 파트 타임 근무 직원

apprentis : 견습공

 

s salariés en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CDD), : 단기 계약직 직원

 

Source:

https://www.urssaf.fr/portail/home/employeur/calculer-les-cotisations/les-elements-a-prendre-en-compte/les-retraites/la-retraite-complementaire-legal.html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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