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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가입 대상인 보충 연금: 모자라 불리는 연금 XXI

갑조(甲朝) 2018. 5. 14. 09:37

« 모자 »라 불리는 연금

La retraite dite « chapeau »

08/09/2015

«  모자 연금 » 이란 용어는 연금권은 연금 청산 시점에 회사에 수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조건으로, 고용주가 재정 부담을 하는 확정 급여 방식의 연금 제도을 지칭합니다.

 

이 연금은 때로는, 세무 본질을 다루는 일반 세법 조항을 참조하여, » 39저 보충 연금 » 이라 불립니다.

«  모자 연금 »은 회사 추가 연금 파노라마의 일부입니다. « 모자 연금, 연금 수급권자에게 보다 높은 (소득) 대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 가입 기본 연금 및 보충 연금제도에 불입 한 연금을 보완합니다.

이 연금제도의 가맹자는 연금을 타려면, (은퇴할때까지)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므로, 충성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 의무 공제는 « 모자 »라 불리는 연금을 지원하는 고용주가 부담 기부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모자 » 연금 수혜자는 만드시 기부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기부금 비율은 연금 청산 날짜와 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 집니다.

 

번역자 주 :

la retraite dite ‘chapeau’ :

퇴직 모자"라는 용어는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하고 은퇴 시점에 기업내에 연금  수혜자가 있을 경우 자격이 부여되는 확정 (연금)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Source:

https://www.urssaf.fr/portail/home/employeur/calculer-les-cotisations/les-elements-a-prendre-en-compte/les-retraites/la-retraite-complementaire-legal.html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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