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 외국인 유학생에게 교부하는 임시체류허가는 이제부터 창업도 허용됩니다.
Exclusif. L’APS délivrée aux étudiants étrangers permet désormais la création d’une entreprise
2071년 1월6일
임시 거주 허가증은 적어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게 발행되는 카드이며, 프랑스와 양자 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의 국민에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제리 국민은 임시체류허가에서 제외되며 프랑스 거주 및 고용 측면에서 특정 지위를 갖습니다.
임시체류허가는 2006년 신설된 이래로 매우 긍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임시체류허가는 최저 임금의 1.5배 해당되는 보수와 학생 전공 분야에서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직업적 이유로 진정한 체류권리를 설정(設定)하였습니다.(임시체류허기에 관한 기사 참조]
2016년 3월7일자 법 이래로, 자영업자 활동에 의한, 말하자면, 회사 창업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 해 졌습니다.
2016년 3월7일 자 법은 2016년 11월1일 이 마지막 가능성 효과를 확정하였지만, 우리의 조사 및 도청 면담에 따르면,이러한 사유로 체류 자격 변경 가능성은 이미 일부 도청, 특히 파리와 낭떼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한 요원은 « 임시체류허가(APS)를 소유하고 있는 소지자에게 면담이 이미 교부되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낭떼르에서는, 또한 다른 학생의 서류가 수락되엇습니다.
참고로, 망명자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 제 엘 311-11조항에는, 신청서가 수락되려면, 다음 2가지 중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 분야가 학생의 학위와 일치하는 지,
학생이 회사의 생존 능력을 입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세한 프로젝트, 사업 계획 등 ...).
체류자격이 변경되고나서 그리고 2016년 3월7일 부터는, “자유 직업, 상인…” 최초 임시 체류증이 외국인에게 교부됩니다. 갱신 할 때, 10년 거주증(feedback) 발급전에, 다년간의 체류증이 교부됩니다
제 엘311-11조:
재 갱신되지 않는, 12개월 유효한 임시 체류 허가는, 국가 계획에 의한 다음 각호와 같이, 그리고 법령에 정해진 명단에 들어 있거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교부됩니다.
단독 고용주 또는 단독 직장 제한 없이, 최초 직장 경험에 의한 학업을 이수하였을 때, 이 허가 기간 동안에, 소지자는 자기 학업이수와 관련이 있고, 법령에 정해진 한도 이상의 보수를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직업 분야에 조절된 일자리를 찾고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용됩니다.
12개월이 끝날 때, 현행 제 1호에 첫항에 구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 약정서 또는 고용일 가진 해당자는 제 엘 313-2조에 표기된 다년간 체류증으로, 또는 그에께 고용 상황에 반대 함이 없이, 제 엘 313-9조 프랑스에 체류 가 허가됩니다. ;
2. 교육 이수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회사 창업 프로젝트를 증명 하여 야 합니다.
현재 조항 첫항에 표기된 12개월기간이 끝났을 때, 현재 제2항 첫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 창업을 입증하는 당사자는 제엘313-2조 5항에 표기된 다년간 체류증 또는 제 엘 313-10조항에 표기된 임시 체류허가로 프랑스에 체류가 허가됩니다.
주) 2016년 3월7일 법 제 2016-274호 67조에 따라서, 이 규정은 늦어도 2016년 11월1일 부 터 참 사원에서 법령에 정해진 날짜에 발효됩니다.
번역자 주:
L’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임시체류허가
Ceseda: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망명자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Carte de résident: 거주 증(유효기한: 10년)
une carte de séjour pluriannuelle: 다년간의 체류 증
le conseil d’Etat: 참사 원(參事 院))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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