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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월1일 부터 전자 등기서신이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갑조(甲朝) 2018. 6. 15. 08:24

전자 통신:

전자 등기 편지: 2019년부터 새로운 규정

Communications par voie électronique

Lettre recommandée électronique : de nouvelles règles dès 2019

서면 등기서신 발송과 전자 등기 서신 발송과의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 201859일자 법령은 2019 11일 부로 시행될 규칙을 제시합니다.

201911s일부터, 전자 등기 서신 통지는 발송시접에 발송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 배달 시점에 수령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추가 보증을 제공 합니다. 발송인은 더 이상 비전문가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는 수신자에게 발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신자 앞으로 전자 등기 메일이 발송되었음을 전자 메일로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15 이내에 수락 있음을 알려줍니다.

수령인이 전자등기서신을 수락하면 이를 전달하고, 전송된 자료의 수령 증서를 1 동안 보관 합니다.

수취인이 전자등기서신을 거부하거나, 찾지 않으면, 서비스 취급업자는 발송 다음날로부터 늦어도 15일이 경과한날에, 발송인에게 거절 또는 수령 증빙을 제공 하여 합니다.

서비스제공 업체는 최소한 1 동안 발송 전자 제출, 수령, 거절 또는 수령 증빙을 보관하여 합니다 (전자등기서신). 발송인은 1 동안은 이러한 정보를 열람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전자 등기서신에 관한 법령 제 2018-347(2018 59일 자)

Décret n° 2018-347 du 9 mai 2018 relatif à la lettre recommandée électronique

  • 디지털 공화국 법 제 2016-1321(2016 107일자) 93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 Article 93

그리고 또,

  • 전자등기서신은 합법적으로 유효한가?

Une lettre recommandée électronique a-t-elle une valeur légale ?

번역자 주:

d'une lettre recommandée électronique (LRE): 전자 등기 서신

 l'envoi d'une lettre recommandée papier: 서면 등기 서신 발송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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