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안내
공동 생활 또는 동거 증명서
Fiche pratique
Certificat de vie commune ou de concubinage
2018 년
2 월 13 일 확인 - 법무 행정 정보국
(국무 총리)
귀하가 (동성(同性) 또는 다른 성(性)의 사람과) 내연관계로 동거로 살고 있다면, 일부 기관은 귀하에게 몇 가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동거 부부로 살고 있음을 증명 하야 하고, 공동 생활(또는 동거)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시청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거증명이란 무엇인지?
공동 생활 또는 동거 증명서는 일부 기관에 동거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고, 특정 이점을 받게 됩니다.
동거 증명서는 시청에서 교부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반드시 동거 증명서를 발급 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속
시청에 연락하여 동거 증명서를 발급 해 주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에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의처?
당신의 시청에서 이러한 서류를 발급 해 준다면,
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알아봅니다. 특히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여권) 예를 들면, 증인 배석 또는 증인 증명서와 같은 다른 서류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동거)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단 증명서 발급 기간은 시청 별로 다릅니다.
시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출두하여, 동거인 두 명이 양심 선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서식 모델
동거 신고서 (Déclaration de concubinage)
Accéder au modèle de document(서식 모델에 바로 가기)
(국무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동거 종료(Fin du concubinage)
동거 증명서를 취소하는 행정 수속을 없습니다.
혼인 증서 와 팍스동거 계약과는 달리, 동거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청에서 교부한 증명서 또는 양심 선언서일 뿐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민법 제 515-8조
동거
Concubinage
행정부와 대중간 관계법: 제 에르113-5조에서 제 에르 113-9조까지
신분, 호적, 가족상황, 프랑스 국적 및 거주지 증빙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 articles R113-5 à R113-9
Justification de l'identité, de l'état civil, de la situation familial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et du domicile
호적 대장 삭제 및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시행령 제 2000-1277호(2000년 12월26일자)에 채택된 회람(2000년12월26알)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
동거 선언
서류 모델
Modèle de document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R998
Modèle de document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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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청(Mairie)
번역자 주:
Pour faire annuler le certificat de concubinage. : 동거 증명서를 취소하다
une attestation sur l'honneur 양심 선언
un certificat délivré par la mairie 시청에서 교부한 (동거) 증명서
sans valeur juridique, 법적 효력 없이
l'acte de mariage 혼인 증서
la déclaration de Pacs. : 팍스동거 계약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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