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의 지각으로 해고 되었습니다.(글: 베***)
J'ai été licenciée pour un seul retard.
“자녀 개학하는 날 직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면,고용주가 나를 해고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호 해야 하는 지? |
스톱 아르나끄의 답변입니다.
베***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지?
셀러리멘은 고용주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그가 동의하는 단체 협약이나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 한 근로 시간을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가족 생활의 제약은 셀러리멘은 근무 시간의 유연성 혜택을 볼 필요성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어린 자녀를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어 야 하는, 개학 하는 날의 경우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의 지각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사전 승인 없다면, 노동법은 직장의 지각을 정당화하는 원인으로, 이러한 사유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베***가 그녀의 사무실에 부재 사실을 고용주에게 미처 알리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해 집니다. (경고, 징계……) 이전 지각이 처음이 아니고, 베****가 이러한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중징계로 해고 될 수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끄이 조언
베****는 노동 관계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참조하여 야 합니다. 특정 단체 협약은 근무 시간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셀러리멘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학은 근무 시간 조정 사유 범주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10일자 미장원 단체 협약(제6.2.2조)(DCC 번호 제 2596호)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셀러리민의 경우 개학 날, 급여 삭감 없이 3시간 결석 승인은 허용 됩니다.
2011년7월26일자 청소 및 관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전국 단체 협약(제4.8.6조)(DCC 번호 제 3043호)에 따라,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해당 근무일 보수 기준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그러한 가정이 언급되어 있디 않다면, 회사의 관행이 있다면 이를 참조하여 야 합니다.
관련 법률 요점
노동법 제 엘3171-1조
고용주는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및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게시하여 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제 엘 3122-2조에 정해진 조건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게시물에는
이 조직에서 근무 시간의 편성을 포함하여 야 합니다. 법으로 결정된 조건에서 제약 기간의 개별 프로그래밍은
개별 셀러리멘에게 알립니다.
노동법 제 엘 322-23조
노동 협의회, 만약 노동 협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가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근로 감독관 또는 유사검사 공무원에게 미리 통보 되었다면, 특정 종업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주는 근무 일정의 규칙을 벗어나 개별 일정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 엘 3122-24조
직원 대표 가없는 회사의 경우, 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노동 관이 개별 근무 시간 시행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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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mesure disciplinair징계 처분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날일 journée (de travail). 민중 서림
représentant du personnel사원 대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délégué du personnel직원 대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délégué du personnel종업원 대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rublique(신문의) 난(欄)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4호 du 31/7/2018 14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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