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18년 9월 17일 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 결제의 경우는 9월22일 까지)
Impôt sur le revenu : paiement du solde jusqu'au 17 septembre 2018 (22 septembre en cas de télépaiement)
2018년 9월7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월정 분할 납부 또는 소득세(갑근세) 원천 징수 제를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는, 지난 2월과 5월에 납부한 선급금을 공제한, 소득세 잔금을 2017년 9월17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전자 결제를 하는 경우, 9월22일 까지 연기되었으며, 실제로 9월27일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납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는 온라인 전자 결제를 다음 2가지 중에서 납부 방법을 택일 할 수 잇습니다. :
귀하의 컴프터에서 접속한 www.impots.gouv.fr 에서
귀하의 스마트 폰 또는 타블렛에 www.impots.gouv. 모빌 앱을 다운 받음 받아 이용함으로써,
1,000 유료 이상의 금액의 세금을 납부 할 때는 반드시 전자 결제 또는 송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300유료 까지는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경우에 따라 일부 지역의 소득세 납부 마감일이 11월15일 까지 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세: 계산 및 납부
2019년 1월1일 소득세 원천 징수 제 시행 확정
Confirmation de la mise en place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au 1er janvier 2019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www.impots.gouv.fr – 나의 세금을 납부하다.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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