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 확인
Confirmation de la mise en place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au 1er janvier 2019
2018년 9월5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소득세 원천 징수 제 시행은 2019년 1월 1일 부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4일 총리가 지적한 것입니다.
공공 재정 총국(DGFIP) 은 최근 시행한 사전 예행연습 결과, 기술적으로 아주 양호한 조건으로 원천 징수를 착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陳述)하였습니다.
알림:
원천 징수는 급여 소득 수령 시점에 바로 소득세를 징수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또,
- 소득세 원천 징수 제란?
Qu’est-ce que le prélèvement à la source de l’impôt sur le revenu ?
- 원천 징수: 도움을 줄 인터넷 웹 사이트
Prélèvement à la source : un site internet pour vous aider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www.impots.gouv.fr – 소득세 원천 징수 제는 2019년 1월1일 부로 사행됩니다.
재무부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 원천 징수: 공공 재정 총국은 (소득세) 원천 징수제도는 기술적으로 아주 양호한 조건으로 시행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무부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번역자 주:
prélèvement à la source: 소득세 원천 징수(주: 우리 나라 갑근세 원천 징수 제)
La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GFiP): 공공 재정총국
·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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