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18년9월17일 까지 잔액납부 합니다. (전자 결제의 경우는 9월22일 까지 입니다.)
Impôt sur le revenu : paiement du solde jusqu'au 17 septembre 2018 (22 septembre en cas de télépaiement)
2018년 9월5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월 분할 납부 또는 기한 만기 시 자동 납부 제도를 채택 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납부 잔금을 2018년 9월17일(자정)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세 잔액은 2월 과 5월 달에 이미 납부한 선금을 공제한 소득세 잔액입니다.
전자결제의 경우, 납부 기한은 2019년 9월22일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단 2018년 9월27일 귀하의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귀하는 온라인 결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컴프터에서 www.impots.gopuv.fr 사이트를 접속하여서
- 또는, 귀하의 스마트 폰, 타블렛트에서impots.gouv.fr 핸드폰 앱 다운 받아서 사용 함으로서
1000유료 이상의 모든 세금은 반드시 비 물질화된 결제 방식(주 :송금 또는 전자 결제)으로 납부 합니다. 그 반면에, 만약 300유료 미만의 세금이라면,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경우에 따라, 세금 납부기한은 11월15일 까지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 소득세: 계산 및 납부
Impôt sur le revenu : calcul et paiement
- 2019년 1월1일 부로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 확인
Confirmation de la mise en place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au 1er janvier 2019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www.impots.gopuv.fr: 소득세: 납부 마감일
경제부
Impots.gouv.fr - Impôt sur le revenu : date limite de paiement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 www.impotd.gouv.fr: skdml 세금을 납부하다.
경제부
Impots.gouv.fr - Payer mes impôts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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