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소득세: 2018년9월17일 까지 잔액납부 합니다. (전자 결제의 경우는 9월22일 까지 입니다.)

갑조(甲朝) 2018. 9. 21. 15:22

소득세: 2018917 까지 잔액납부 합니다. (전자 결제의 경우는 922일 까지 입니다.)

Impôt sur le revenu : paiement du solde jusqu'au 17 septembre 2018 (22 septembre en cas de télépaiement)

2018 95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월 분할 납부 또는 기한 만기 시 자동 납부 제도를 채택 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납부 잔금을 2018 917(자정)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세 잔액은 2월 과 5월 달에 이미 납부한 선금을 공제한 소득세 잔액입니다.

전자결제의 경우, 납부 기한은 2019 922일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2018 927일 귀하의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귀하는 온라인 결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컴프터에서 www.impots.gopuv.fr 사이트를 접속하여서
  • 또는, 귀하의 스마트 폰, 타블렛트에서impots.gouv.fr 핸드폰 앱 다운 받아서 사용 함으로서

1000유료 이상의 모든 세금은 반드시 비 물질화된 결제 방식( :송금 또는 전자 결제)으로 납부 합니다. 그 반면에, 만약 300유료 미만의 세금이라면,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경우에 따라, 세금 납부기한은 1115일 까지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 소득세: 계산 및 납부

Impôt sur le revenu : calcul et paiement

  • 2019 11일 부로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 확인

Confirmation de la mise en place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au 1er janvier 2019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경제부

Impots.gouv.fr - Impôt sur le revenu : date limite de paiement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경제부

Impots.gouv.fr - Payer mes impôts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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