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산세
면세(免稅) 및 감면(減免)
La taxe foncière: Exonération et reduction
재산세는 주거주지의 경우 면제, 감면 또는 한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장애인 또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세입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208년도 주거주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아무런 소득 증빙 없이, 장애인 보충 수당 수령 자
별도 소득 증빙 없이, (이전 최소 노령 연금 수령 자, 고령자 연대 수당) 수령 자
소득 조건에 따라, 장애인 성인 수당 수령 자
소득 조건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자
2000년 10월20일 자 법령에서, 또한 국무원은 해당 만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2주택에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참작(參酌) 하였습니다.
기혼 커플의 경우, 장애 또는 고령자 조건은 배우자 한 사람이 충족 하면 됩니다.
소득 한도:
소득 조건에 의한 수혜자인 경우, 전년도 기준 세무 소득은 소정 한도 이하라야 합니다.
소득 한도액은 가족 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재산세 면제, 소득 상한 액
또한, 소득 상한을 넘을 경우, 점진적인 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 점유:
주거주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자는 배우자, 세무 가구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같은 수당을 수령하는 기타 사람들과 해당 주택에 같이 거주하여 야 합니다.
고령자는 주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장기 요양기관 또는 양로원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고령자에게 재산세 면제와 경감 혜택이 부여됩니다.
면제 유지:
이혼녀, 과부 또는 홀아비 등 일부 단독 납세자(單獨 納稅者) 경우, 1/2 가족 계수 삭제를 보충하도록, 2014년도 재산세 면제 자는 2015,2016년도 재산세도 역시 면제됩니다.
2015-2016년도 재산세 면제 참조.
2017년도부터는, 기준 세무 소득 가족 계수는 1이 아니고, 1 1/2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 소득 증가가 없다면,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재산세 면제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도 값의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점진적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기 규정된 소득과 주거 조건을 충족하는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만 65세 이상~만75세 미만의 고령자는 재산세의 100유료 정액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한도: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납세자는 주거주지 재산세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빈 건물:
미 임대 건물 또는 비어 있는 건물은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주거주지 사용을 위한 새로운 건물은(준공일로부터) 15년간 재산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민 주택 제도로 대출 받아 지어진 주택
국가 지원 대출을 통해 50% 자금을 조달 받았을 때
다만 무이자 대출로 융자된 주택은 제외 됩니다.
번역자 주:
Conseil d'État 듣기 국무원 Wikipedia 참사 원(참사 원)
contribuable isolé:단독 납세자(單獨 納稅者)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8, N° 125호 du 25.09.2018 41~4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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