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500유료를 반환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저는 4년 전에 임대 아파트를 반환하였습니다. 집주인이 500유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짝에 우리 아들 이름이 적힌 풀 자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문 감정인과 현장 검 증서를 작성 할 때에, 그때는 파손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내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마리안느가 해야 할 일? |
스톱 아르나끄는 다음과 같이 답변 합니다.
마리안느의 임대인이 접착제의 흔적을 문제 삼아, 전체 보증금을 유치하고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500 유로의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임대가 끝날 때 세입자가 지불한 임대보증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저지른 손상으로 입은 피해를 주장하는 집주인은 완료된 작업에 대한 청구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 전문가의 간단한 견적서만으로 충분합니다.또 한편, 입주시접과 똑 같은 것으로 판명된 전문 감정인이 작성한 현장 검증서 에 따라, 2000년도부터 임대보증금과 현장 검증에 따른 분쟁을 해결을 담당하는 도청 조정 위원회에 제소하게 되면, 아마도 임대보증금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상명세와 집주인 인적 사항, 그리고 상세한 분쟁 내역을 적은 서신을 도청 조정위원회에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임대보증금은 세입자가 열쇠를 반납한 날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반환되어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집주인에게 또는 관리비와 그리고 세입자가 파손한 주택 원상 복구 비용으로 임대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금액은 입주 및 퇴거 시점의 현장 검증서와 비교하여 입증 되어 야 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이 2개월 이내에 반환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적당한 시기에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최고 장을 수취 확인 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규정된 기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에는 세입자에게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도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수취확인 등기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도청 조정 위원회에 제소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최대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비교적 신속 절차에 따라, 일상생활의 작은 분쟁을 판결하는 소(小)법원에 직접 제소합니다.
- 만약 마리안느가 퇴거 시점에 작성된 전문 감정인의 현장 검증에서 확인된 대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양호한 상태로 주택을 반환하였다면, 그녀는 세입자로서 거주하면서 (임대주택) 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세입자에게 유효한 증거 자료입니다. 소위 말하는 손상부분이 현장 검증서 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마리안 느는 이런 사유로 유치된 금액, 달리 말한다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요점: 법률 제 89-462호(1989.7.6) 제 22조, 개정 법률 제 2009-323호 (2009-3.25) 제 103조 임차인의 임대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대 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이 규정되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임대료 한 달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2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선납 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월별 납부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집 열쇠를 반납한 날로부터 최대2개월 이내에,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남겨두는 금액과 임차인을 대신하여 유치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금은 반환 되어 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당연히 증빙의 입증되어 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과, 그리고 또 갱신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정 정산(精算) 후, 임대보증금 잔액은 임차인에게 미지급 남아있게 되며, 임차인에 대해 법정 이자가 가산됩니다. 임대 건물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보증금의 환불은 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모든 반대 협약은 소유권 이전(所有權 移轉) 당사자간에 만 영향을 미칩니다. .
|
번역자 주:
dépôt de garantie: 임대 보증금
point de droit(판결문 중의) 법률 문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법률 요점
statuer: 판결하다. 규정 하다 제정하다 선고하다
le locataire: 임차인, 세입자
le bailleur. 임대인
L'intérêt est calculé à partir du 1er mars이자는 3월 1일부터 기산했다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 출판원
l'intérêt au taux legal: 법정 이자율
mutation: 여성명사 (소유권·재산권 따위의) 이전, 양도, (납세자의) 소득 변경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1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상가 재산세를 우리보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0) | 2018.12.14 |
---|---|
녹색지붕과 정면 외관, 유지보수 관리는 집주인 부담입니까? 세입자 부담 입니까? (0) | 2018.11.24 |
겨울철 세입자 추방 중지(2018.11.1~2019.3.31) (0) | 2018.10.29 |
공동주택 등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0) | 2018.10.08 |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록 마감일은 2018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0) | 2018.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