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우리나라의 아파트 입주자 등이 내는 관리비중에서, « 장기 수선충당금 »은 소유자가 부담 해야 하는 금액으로, 세입자는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재산세에 병합 부과되는 « 오물 쓰레기 세 »는 집주인이 연말 관리비 정산 할 때, 세입자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세입자 한데서 회수 할 수 있는 관리비중에는 녹색지대(예: 잔디, 덤불, 소 관목, 생 울타리, 정원 등)의 조경, 정원 전지, 풀 뽑기, 제초(除草)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 집주인? 세입자? - 외관상 보기 좋은 녹색 지붕, 정면 외관의 유지 관리 비용은 실제적으로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 ?
현행 법에서는, « 세입자로 부토 회수 할 수 있는 비용에 녹색 지붕 유지 관리비용이 명시적으로 언급 되어 있지 않아서, 의회에서 업데이트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부담 해야 하는 관리비중 회수 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정부 부서의 유권 해석입니다.
정부 부서 회신: 임대 관리비
녹색 지붕과 정면 외관 : 유비 보수 관리는 집주인 부담 인지, 세입자 부담인지?
Réponse ministérielleCharges locatives
Toitures et façades végétalisées : un entretien à la charge du propriétaire ou du locataire ?
2018년 11월1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Publié le 15 novembre 2018 -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Illustration 1Crédits : © Drazen - Fotolia.com
몇 년 전 부 터, 녹색 지붕과 외관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지만 이러한
유형의 (녹색) 공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2018 년 4 월 국회의원이 사회통합 및 국토 부 장관에게 질의한 질문의 의미입니다.
2018
년 10 월 9 일에 발표 된 답변에서,
국토부(國土部)는, 1987년10월26일자 법령 제 87-173호의
부속서류에 따라, 일부 녹지대 (예를 들면, 잔디, 덤불, 소(小)관목, 생
울타리와 화단)의 전지(剪枝), 풀 뽑기, 제초(除草), 뜰 고르기, 청소 및 물주기와 같은 작업 비용은 (세입자로 부터) 회수 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규정에 따르면 녹색 지붕은 명시 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녹지공간 유지 보수 비용은 세입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및 개발, 주택 변천 (Elan)에 대한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소유주가 관리비에서 회수 할 수 있는 비용의 목록은 1987 년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알림:
관리비에서 회수 할 수 있는 비용 (일명 "임대
관리비"라고도 함)은 (집) 소유자가 처음 부담 한 비용으로 임차인이 상환하는 비용입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8/10/9일자로 공고된 정부부서 회신- 녹색 지붕 및 전면 외관 유지 보수
Réponse ministérielle publiée le 09/10/2018 - Entretien des toitures et des façades végétalisées
그리고 또,
- 부동산 임대- 임대인(賃貸人) 의무사항
Location immobilière : obligations du bailleur
- 세입자가 지불 해야 할 관리비(« 임대 관리비 » 또는 « 회수 할 수 있는 관리비 »)
Charges à payer par le locataire (charges "locatives" ou "récupérables")
- 디지털, 개발 및 주택 변천에 관한 법안: 국무회의에 제시
- 녹색 지붕: 지붕이 녹지대로 덮여 있습니까?
Toiture végétalisée : êtes-vous couvert ?
번역자 주:
Coupe 전지(剪枝)
désherbage, 풀 뽑기, 김매기
sarclage, 제초(除草), 풀 뽑기
ratissage, 뜰 고르기, 쇠스랑 따위로 긁어 고르기
nettoyage « 청소
arrosage: 물주기
les pelouses, 잔디
les massifs, 덤불
les arbustes, 소 관목
les haies vives 생 울타리
les plates-bandes: 화단
Les charges récupérables, 집 소유주가 세입자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관리비
également appelées « charges locatives » 또한 « 임대 관리비 »라 불리는
taxe des ordures: 오물 쓰레기 세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
'프랑스 알기( 부동산,주택,주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 라디에이터가 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0) | 2018.12.15 |
---|---|
우리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상가 재산세를 우리보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0) | 2018.12.14 |
임대보증금 500유료를 반환 받지 못했습니다. (0) | 2018.11.13 |
겨울철 세입자 추방 중지(2018.11.1~2019.3.31) (0) | 2018.10.29 |
공동주택 등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0) | 2018.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