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과세대상인지?

갑조(甲朝) 2019. 6.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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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 205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01.42.2267.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과세대상인지?

(les indemnités pour préjudice moral imposable)

 

귀하의 질문

법원 판결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 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답변:

올리바 씨,

정확하게 들었습니다.2011년 재무법으로-이전과는 달리- 법원 판결로 취득하게되는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보수 범주에 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명백히 초과하는 금액, 1백만 유료를 초과하였을 때 ( 과세 대상(課稅 對象))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 컨데,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상술한 금액 이하의)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언제나 비과세 입니다.

번역자 주:

être loin du compte 듣기계산이 많이 틀리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9 du 29/052019 49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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