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 205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01.42.2267.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과세대상인지? (les indemnités pour préjudice moral imposable) |
귀하의 질문
법원 판결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 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답변:
올리바 씨,
정확하게 들었습니다.2011년 재무법으로-이전과는 달리- 법원 판결로 취득하게되는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보수 범주에 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명백히 초과하는 금액, 즉 1백만 유료를 초과하였을 때 ( 과세 대상(課稅 對象))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 컨데,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상술한 금액 이하의)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언제나 비과세 입니다.
번역자 주:
être loin du compte 듣기계산이 많이 틀리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9 du 29/052019 4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프랑스 알기( 세금·제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 투자’ 삐넬 » 세금 감면에 관한 모든 것 (0) | 2019.08.10 |
---|---|
첫취업: 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은? (0) | 2019.06.29 |
납기 기한 마감 날짜에 자동 이체 징수 신청 (0) | 2019.06.26 |
세금:소득 신고 지연 하였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인지요? (0) | 2019.06.15 |
제2주택의 주민세 납부 해야 합니까? (0) | 2019.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