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여행·여가)

그거 아세요?금주의 질문:과연 호텔주인은 아이 투숙을 거절 할 수 있습니까?

갑조(甲朝) 2019. 7. 19. 09:09


그거 아세요?

금주의 질문

호텔주인은 아이 투숙을 거절 할 수 있습니까?

Le saviez vousLa question de la semaine

Un hôtelier peut-il refuser d'accueillir des enfants ?

2019716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질문: « 남불 꼬뜨 다즈르 해안가에 숙박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호텔 주인은 내 숙박 예약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호텔 주인이 (어린 자녀가 있다고) 숙박 예약을 거절 할 수 있습니까?

 

www.service-public.fr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호텔에서 형제 자매를 둔 가족을 받지 않으므로, 형제 자매를 둔 가족을 차별 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사실, 형법 제 225-1조 에서 제 225-4조까지는 출신 성분, 성별, 가족 상황, 민족 외모, 나라, 종족, 특정 종교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주인이 호텔 방이 없습니다. 또는 추가 침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 하였을 때, 고의성을 입증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협회를 접촉하도록 조언 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사에게 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 주인이 귀하의 자녀용 추가 침대를 제공 한다면, 아마도 객실요금에 할증요금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독방은 희소하므로, 역시 독신자는 때로는 성수기에 독신자에게 방 임대 해 줌으로서 (식사 제공) 기숙 또는 (식사를 한끼만 제공하는) 반기숙(半 寄宿) 수익을 상실 할 수 있을 까 걱정하는 호텔 주인 측의 판매 거절을 당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가족 상태에 따른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실이 없어서, 2인실을 배정 받은 독신자는 호텔 요금 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텔 주인은 혼자라는 이유로 추가 부 담을 지불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역자 주:

pension [pɑ̃sjɔ̃] 듣기 어휘등급 31. 여성형 명사 연금, 은급, 수당, 보조금 2. 여성형 명사 (식사가 제공되는) 하숙, 하숙집3. 여성형 명사 기숙사, 기숙학교, (집합적) 기숙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펜션 pension 명사 pension de famille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demi-pension [dəmipɑ̃sjɔ̃] 듣기1. 여성형 명사 (식사를 한 번만 하는) 반기숙(半寄宿) 2. 여성형 명사 반기숙 제도 (학교에서 점심식사만을 제공하는 통학제도) 3. 여성형 명사 (상이군인·양로) 연금의 반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ec-publi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