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8월8일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분이 생존 증명서 확인 받으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들렸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직원이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습니다.
“ 2020년 1월1일 부터는 생존 증명서 확인서가 오면,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아 같이 보내면 된다고 프랑스 연금 기금과 이미 이야기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사는 분들은 동 주민 센터에서 확인 받는 다고 하니, “원래 동주민센처에서확인 받는게 그게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사관으로 생존 증명서 확인 받으러 오는 사람도 점차 늘어 나고 있고, 우리나라 주민 등록법에 따라 생존자에게만 주민등록 등본(영문)이 발급되므로, 내년도 부 터는 주민 등록 등본으로 생존 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 이었습니다.
하긴 저희들이 국민 신문고에 프랑스 생존 증명서 동 주민센터 확인에 대하여 질의하였을 때, 그 당시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9.14 대구광역시 자치 행정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프랑스어 “ 생존 증명서’ 발급은 현행 주민 등록법에 없는 서식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영문으로 된 주민등록 등본(초본)은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어쨌든 영문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받아 제출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 증명서 확인을 가름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낸년(2020)부터는 프랑스 연금 기금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금 수급권자에게 생존 증명서 대신에 동 주민 센터에서 영문 주민 등록 등본(또는 영문 주민 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생존증명서 서식 설명 되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반드시 외무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야 프랑스에서 정식 공문서로 유효합니다.
프랑스 연금 기금에 사실여부가 맞는지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프랑스 연금 문의는 panierver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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