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해고와 시용 기간

갑조(甲朝) 2019. 11. 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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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 205,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42.22.67.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해고와 시용 기간 Licenciement et période d’essai

귀하의 질문:

시용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해고(해고)”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센터에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노동 계약 파기는 고용주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며, 실업은 비 자발적인 직원 편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다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지난 28개월 동안에 최소한 4개월 근무하였거나, 보상 수속으로 아주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 것이 않았거나, 누적 될 수 있는 고용 기간 최소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합니다.

 

 

번역자 주석:

알아둡시다>2019111일부터:자영업자도 소정 조건하에서 실업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인용) 자영업자

자영업자는,특정 조건하에서, (특히 지난 2년 동안 연간 최소 10,000유료의 이전 소득이 있는 경우) , 6개월 동안 800유료의 실업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인용 끝)

 

remercier [ʀəmεʀsje] 듣기3. 타동사 해고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pôle emploi

le pôle employ: 고용 센터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 노동 계약 파기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52,53,54,5556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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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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