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街) 205,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42.22.67.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해고와 시용 기간 Licenciement et période d’essai |
귀하의 질문:
시용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 해고(해고)”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센터에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노동 계약 파기는 고용주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며, 실업은 비 자발적인 직원 편입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다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지난 28개월 동안에 최소한 4개월 근무하였거나, 보상 수속으로 아주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 것이 않았거나, 누적 될 수 있는 고용 기간 최소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합니다.
번역자 주석:
알아둡시다>2019년11월 1일부터:자영업자도 소정 조건하에서 실업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인용) 자영업자
자영업자는,특정 조건하에서, (특히 지난 2년 동안 연간 최소 10,000유료의 이전 소득이 있는 경우) , 6개월 동안 800유료의 실업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인용 끝)
remercier [ʀəmεʀsje] 듣기3. 타동사 해고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pôle emploi
le pôle employ: 고용 센터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 노동 계약 파기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52,53,54,55및 56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 |
'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불안정 상태의 청년을 위한 저 소득층 정부 지원금 (0) | 2019.11.22 |
---|---|
자영업자 (0) | 2019.11.22 |
협회 : 내부 규약은 필수인가요 ? (0) | 2019.11.20 |
실업 보험 자진 퇴사한 직원: 새로운 권리 (0) | 2019.10.27 |
판례:보편적 서비스 고용 수표개별 고용주/ 회사 : 단기 노동 계약 항소(抗訴)에 동일한 (노동법)규정이 적용됩니다. (0) | 2019.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