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街) 205,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42.22.67.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자영업자 Auto-entrepreneur |
귀하의 질문:
저는 자영 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증인에게 자산 전용(轉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향후 발생하는 채권에만 유효하며, 이미 발생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작은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조르즈씨,
귀하는 귀하가 창립하는 미래 회사로 채권자들의 소추(訴追)로부터 확실히 귀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유한 책임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다면, 자산 전용 신고 제출 이후에 발생 하는 채권의 채권자에 한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 할 때 신고서에 이전 채권에 대해서도 역시 대항(對抗) 할 수 있다고 기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산 전용 신고서 제출 한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수취확인 등기 편지로 채권자들에게 통보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역자 주석:
Déclaration d’affectation du patrimoine : 자산 전용 신고( 資産 轉用 申告)
une letter RAR: lettre recomme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 수취 확인 등기 편지
출처: STOP Antique N° 131 du 01/10/2019, 52,53,54,55및 56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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