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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족 성(姓) :이혼 후 전(前) 남편의 성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지속 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갑조(甲朝) 2020. 1.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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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족 성() :이혼 후 전() 남편의 성(姓)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지속 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Jurisprudence Nom de famille

L'usage du nom de son ex- mari après un divorce n'est pas nécessairement durable

20200113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자신의 이전 배우자의 성() 계속 사용은 직업적인  이유로 동일한 법자체로 변행되지 읺는다. 이는 2019626일 판결에서 파기 원(破棄 院)(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이혼한 여성은 이혼 후 지난 25년간 사용하던 남편 성()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991년 이혼 당시, 남편은 자녀의 어머니가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말하자면, 20070122일 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도록 승인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남편은 전()아내에게 자신의 (역주 :처녀때) 가족 성을 다시 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배우자들이 같은 의료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혼돈을 피하기 위함 입니다.

이 요청에 반대하기 위해, 이전 배우자는 특히 자신의 과학적 연구 활동에서 오로지 이  이름으로만 전문적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알려 져 있으며, () 남편이 9년간 그의 성 사용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파기 원(破棄 院)의 경우, 이전 배우자(역주 : () 아내)는 통성(通姓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 성을 계속 사용 하는 것은 과도(過渡)하며, 이전 남편의 침묵은 암묵적 수락으로 받아 들어 지지 않습니다.

이전 배우자의 직업적인 인지(認知)는 그녀에게 이 성()을 사용 할 권리를 주여 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enjoindre [ɑ̃ʒwɛ̃ːdʀ] 타동사 명령하다, 지시하다, 엄명하다 (=intim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appeler: (법령을) 폐기(廢棄)하다.`  

d'usage 듣기 관례[관습]적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 1. 여성형 명사 (전에 알던 것을) 알아보기, 식별,재인(再認), (=identification, récognition)

  • 2. 여성형 명사 서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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