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사례금: 공증인: 2020년 5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증인 규제 요금입니다.
ÉMOLUMENTS
Notaires : les nouveaux tarifs réglementés applicables au 1er mai 2020
2020년 03월05일 게재-(총리) 법률 행정 정보국
((공증인) 수수료라고 불리는) 공증인 규제 요율은 2020년 05월01일부터 변경됩니다. 이는 2020년 02월29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규제 요율은 공증인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질권 설정(질권 설정), 증여, 결혼 계약, 재산 분배, 상속 공증 증서, 상속 신고.....
공증인 서비스 금액은 선택한 공증인에 관계없이 동일 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는 (팍스 동거 계약, 부부간 증여, 사망후 상속 확인 진술서 등은) 고정적이거나 또는 (상속 신고.....) 비례적입니다.
공증인에게 지불된 모든 금액에 해당되는 “공증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져입니다.:
공증인의 사례금;
지출 또는 비용(공증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서비스 수행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
공증인 사례금(법으로 규제되어지지 않은, 공증인 제공한 서비스 댓가로 받는 금액)
납부금과 세금(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참고: 공증인은 상속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알아 둡시다.: 2016년 2월26일 법령으로 규정된 공증인 규제 수수료 요율은 다음 각호 서비스에 대해 2020년 04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2020년 5월 이전에 집행되었으나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서비스 ;
또는, 고객이 2020년 3월 전, 선금 또는 예치금을 지불한 경우;
또는 2020년 3월 전에 공증인에 의해 집행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참고 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특정 법률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규제 수수료 요울에 관한 법령 제 2020-179호( 2020년 02월28일)
Décret n° 2020-179 du 28 février 2020 relatif aux tarifs réglementés applicables à certains professionnels du droit
공증인 규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2020년 02월28일자 법령
Arrêté du 28 février 2020 fixant les tarifs réglementés des notaires
공증인 규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2016년 02월26일 자 법령
Arrêté du 26 février 2016 fixant les tarifs réglementés des notaires
그리고 또,
공증인 수수료:란 무엇입니까?
Frais de notaire : de quoi s’agit-il ?
상속 관련 공증인 수수료 요율는 얼마입니까?
Quels sont les tarifs des notaires en matière de succession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증인 수수료 요율
프랑스 공증인
Le tarif du notaire
Notaires de France
번역자 주석:
émolument [emɔlymɑ̃]1.남성형 명사 [옛] (합법적으로 얻게 된) 이익
2.남성형 명사 (복수) 공무원 급료[봉급],(공증인 따위의) 보수, 사례금 (=honoraires)
3.남성형 명사 [법] (상속인 따위의) 취득 자산, 취득분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tage des biens 듣기 → partage 재산의 분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cte de notoriété successorale: 상속 공증 증서
acte de notoriété → notoriété
[법]신원 확인서,(사망 따위의) 확인 공술[진술]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laration de succession: 상속 신고
PACS : Pacte Civile de Solidarité: 시민 연대 계약, 팍스 동거 계약
« frais de notaire “ 공증인 수수료
débours ( déboursé ) [debuːʀ] 1.남성형 명사 지출, 비용 (=dépense, frais)
2.남성형 명사 [상업·법] 선금, 입체금(立替金)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bourser [debuʀse] 타동사 지불[지출]하다 (=dépenser, pay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onoraires [ɔnɔʀεːʀ]남성 복수형 명사 (의사·변호사·공증인 등 자유직 종사자의) 사례금, 보수 (↔salai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itte de] être quitte de tous droits et taxes → quitte
모든 납부금과 세금이 면제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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