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자동차·자전거운전면허)

자동차 운전자 : 도로에 버려진 폐차 : 자동차를 유기하게 되면, 최대 하루 50유로를 물어 야 합니다.

갑조(甲朝) 2020. 2. 9. 09:26

자동차 운전자 : 도로에 버려진 폐차 : 자동차를 유기하게 되면,  최대 하루 50유로를 물어 야 합니다.

Automobiliste

Épaves : abandonner un véhicule peut coûter jusqu'à 50 euros par jour

2020020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시장(市長)은 차량 소유주에게 폐기된 차량을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장(催告壯)은 차량 소유주가 적기에 차를 치우지 않으면, 지연 하루 당 50유료의 벌금 납부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생활 참여 및 공공 활동 근접성에 대한 20191227일 법에 명시(明示)되어 있습니다.

(차량) 잔해(殘骸)가 공공 도로 또는 사유지 있든지 간에, 시장은,최고장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수리하든지, 허가된 사용 할 수 없는 차량 센터(파기)에 이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량 잔해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하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 지정 시간대에 차량을 치우지 않는 경우, 지연 하루당 벌금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지연 날짜는 통지일로부터 소유주가 실제로 제거 할 때까지 기산(起算)됩니다. 그런데, 공유지 또는 사유지에, 잔해 유기(遺棄)하는 경우, 벌금, 청구되는 총 금액은 1 500 유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벌금 부과 및 납부는 시장(市長) 의한 차량 직권 이동 또는 견인(牽引)을 막지는 못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번역자 주석:

épave [epaːv] 듣기 1. 여성형 명사 표류물, 난파선의 잔해

  • 2.여성형 명사 [비유] (천재지변 뒤의) 잔해, 잔재 (=débris, vestige)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