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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사르스-코브이-2,코비드-19) : (근무) 거부 권리 : 어떤 조건에서 행사 할 수 있습니까 ?

갑조(甲朝) 2020. 3. 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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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사르스-코브이-2,코비드-19) : (근무) 거부 권리 : 어떤 조건에서  행사 할 수 있습니까 ?

Coronavirus (SARS-CoV-2, Covid-19)

Droit de retrait : dans quelles conditions peut-on l'exercer ?

2020030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사르스-코븨이-2,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근무지를)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직원 또는 공무원은  어떤 조건에서 고용주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떠나거나,취임을 거부 할 수 있습니까 ? www.serviec-pubic.fr 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근무) 거부  권리는 직원 또는 공무원이 고용주 동의 없이 근무지 보직을 떠나거나 또는 정착(定着)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조간에서 실행 됩니다.

  • - 근무 상황이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의 임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한 경우

  • - 또는 보호 시스템에 결함이 인지하였을  ,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위험 입니다.(질병 또는 중상 사고 또는 치명적 사고).위험이 즉각적으로 또는 가까운 기간에 발생 할 수 있는 경우,  이는 ‘ 즉시 ‘ 입니다.직원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고 임박한 위험을 주는지 여부는 자신의 역량, 지식 과 경험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은 오로지 직원의 몫입니다. 직원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부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위험으로 임해 잠재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야 합니다. 위험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직원은 근무(勤務)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 : 규정에 맞지 않는 장비,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 집단 또는 개인 보호 장비 부재(不在),공격 위험과 같이 근무 철수 권리(근무 철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참조(參照) :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 고용주가 정부 권고 사항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이용 가능하고, 업데이트되고 있다면,  직원의 (근무) 거부  권리 행사조건은 충족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근무 상황이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의 임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 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고용주가 따르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권고사항이 실시될 때 까지는 (근무) 거부 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모든 수당 방법을 구사해서라도 고용주에게 또는 직원 대표자에게 (근무) 거부 권 행사를 통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직원의 (근무) 거부권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한 새로운 위험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고용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근무)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 집단 또는 근로자에게 급여 압류(給與押留)를 하거나 제재(制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 거부  조건이  취합되지 않은 경우, 노동자는  급여 압류(給與押留)되거나, 제재(制裁) 또는 해고(解雇)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l 직원은 위험한 상항에서 근무 거부 할 수 있습니까 ?

Un salarié peut-il refuser de travailler dans une situation dangereuse ?

모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de sécurité (INRS)

번역자 주석 :

droit de retrait [dʁwa də ʁə.tʁɛ] 1. (droit) Droit à l'auteur d'une œuvre de la retirer de son exploitation.

  • 2. (droit) (histoire) Pratique juridique du Moyen Âge permettant de reprendre, après la vente, un bien, un fief en dédommageant l'acquéreur.

  • 3. (droit) Droit pour le salarié de se retirer d'une situation de travail présentant un danger grave et imminent pour sa vie ou sa santé.

    윅셔너리 사전

    Droit de retrait: 1.() 저작물 운용에서 손을 때는 저작물 작가의 권리

                   2.() 매각 후, 매입자에게 보상 해 줌으로서, 재산 영지를 되 찾을 수 있는 중세 법적 관행

                   3.() 직원이 자신의 생명 이나 건강에 심각하고 임박한 근무 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권리

    윅서너리 사전

    arrière-fief [aʀjεʀfjεf] 남성형 명사 ( arrière-fiefs) [역사] 부속봉지(附屬封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caux à usage d'habitation local 주거용 건물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ans le contexte actuel

듣기 contexte 현상황에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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