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과부(홀아비) 생활, 나의 권리 IV: 저는 만 55세 미만입니다.: 과부(홀아비) 수당

갑조(甲朝) 2020. 5. 5. 16:41

과부(아비) 생활, 나의 권리 : 유족 연금, 홀아비(과부) 수당, 기타 수당들 IV.

 

저는 만 55세 미만입니다.: 과부(홀아비) 수당

 

J’ai moins de 55 ans :

l’allocation de veuvage

 

 

귀하 배우자는 민간 분야에서 직원이었습니까? 귀하는 아마도 과부(홀아비) 수당을 탈 수

 

있습니다.

 

이 급여 給與는 최대 2년 간입니다.

 

지급 조건은 무엇입니까?

 

결혼

 

 

사망 시점에 그 사람과 결혼 했어 야 합니다.

 

게다가, (유족연금) 신청할 때 다름 사람과 커플로 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동거, 팍스동거 예약 파트너, 재혼)

 

귀하 배우자 상황:

 

그가 사망한 달 이전에 연중 최소한 3개월은 (사회보장) 일반 제도에 불입하였어야 합니다.

 

질병 실업 보상 등처럼 다른 상황이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유족) 연금 개시 시점에 최소한 만 55세가되어 야 합니다.

 

 

거주지

 

 

귀하는 프랑스 본초, 해외 영토,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또는 뉴벨 칼레도니에 살고 있어 야 합니다.

 

귀하 국적에 따라서, 또한 귀하는 유럽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의 회원 국가중 한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프랑스와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한국가에 살고 있어 야

 

합니다.

 

 

소득

 

귀하 개인 소득은 특정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신청 접수 또는 사망 전 3개월 기간에 대해 검토됩니다.

 

조언

 

과부 수당 탈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www.lassuranceretraite.fr 에서 개인 계정에

 

로그인 하여 온라인 시물레이트를 사용 합니다.

 

 

 

 

번역자 주석 飜譯者 註釋:

 

concubinage, 단순 동거 單純 同居

Pacs, 팍스동거 계약

remariage : 재혼 再婚

 

SITUATION DE VOTRE CONJOINT: 귀히 배우자 상황

결혼 LE MARIAGE

연령 L’ÂGE

거주지 LA RÉSIDENCE

소득 LES RESSOURCES

조언 CONSEIL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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