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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通禁): 18시 이후에 공증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할 수 있습니까?

갑조(甲朝) 2021. 3.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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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通禁): 18시 이후에 공증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할 수 있습니까?

Couvre-feu

Peut-on se rendre chez son notaire ou son avocat après 18 heures ?

20210308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코비드-19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진행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집 밖 외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도, 2021035일부 터, 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증서와 모든 절차 처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사무실 방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이유는 증명서 휴대하고 자기 집 밖으로 외출 허용하는 예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당신은 통금 동안에 누구와 상담 할 수 있습니까?

통금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 이후에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辯護士) ;

 

공증인(公證人) ;

 

집달리(執達吏);

 

사법 경매인(競賣人);

 

법원 서기 法院 書

특례 이동 증명서 소지하고, “ 사법 행정 소환을 선택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둡시다: 변호사 단체 대표단에 의해 제소된, 국무원은 오후 6시 이후에, 법률 전문가, 특히 변호사 방문에 대한 모든 예외 부재가 법원에서 효과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고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원격 전화 상담은 모든 경우에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 사이의 의사 교류 비밀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통금 시간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불평등이 가중(加重)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20210303일 국무원 명령

Ordonnance du conseil d'État du 3 mars 2021 

위생 긴급 위기 차원에서 코비드-19 전염병 대처에 필요한 일반 조치를 규정한 20201016일 자 법령 제2020-1262호와 20201029일 자 법령 제2020-1310호를 수정한 법령 제2021-148(20210304)

Décret n° 2021-248 du 4 mars 2021 modifiant les décrets n° 2020-1262 du 16 octobre 2020 et n° 2020-1310 du 29 octobre 2020 prescrivant les mesures générales nécessaires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dans le cadr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그리고 또,

통금과 지역 격리: 이동 증명서

Couvre-feu et confinement local : les attestations de déplacement

번역자 주석:

commissaire-priseur [kɔmisεʀpʀizœːʀ] 듣기  남성형 명사  ( commissaires-priseurs) 경매인, 공매인,(경매품의) 평가사, 감정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변호사avocats ;

공증인 notaires ;

집행관 huissiers de justice ;집달리(執達吏)

사법 경매인(競賣人) commissaries-priseurs judiciaires ;

법원 등기 서기 greffiers.

법원 서기 法院 書  명사  greffier(è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justifiable [ʒystifjabl] 듣기

형용사  정당화할 수 있는, 증명[해명]할 수 있는

justiciable

관할에 속하는,판단에 따르는,관할에 속하는 사람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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