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체류,거주)

미성년 자녀(mineur)가 만18세가 되는 해 2개월 전에 체류증 수속을 밟기

갑조(甲朝) 2012. 5. 9. 00:55

서 봉 ( 2006-03-13 03:30:31 , Hit : 1969 )

 

미성년 자녀(mineur)가 만18세가 되는 해 2개월 전에 체류증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합밥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고있는 부모을 둔 자녀들( 프랑스에서 태어 났거나, 미성년 자녀(mineur)로 프랑스에 입국한 경우)은 만 18세가 되는 해, 통상 2개월전에 거주지 관할 prefecture 또는 sous-prefecture에 가셔서 체류증 발급에 관한 상담을 하셔서 정식 체류증 신청을 해 야 합니다.
13세 미만에 프랑스에 입국한 미성년 자녀가 프랑스 에 입국 이래로 계속하여 취학한 경우, 만 18세 성년이 되는 나이에, 체류증 신청시에 VIE PRIVE ET FAMILIAL자격으로 체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VIE PRIVE ET FAMILIAL 자격으로 발급된 10년 짜리 거주증 또는 1년 짜리 체류증이라도 노동을 할 수 있읍니다. 현직 사코지 내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새이민법에는 이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니 법안이 의회에 통과 되기 정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체류증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9세전 부모와 같이 프랑스에 입국한 자녀에게 10년짜리 거주증이 발급되었읍니다.

본인 여권, document de circulation, 부모 거주증 또는 체류증과 재학 증명서,거주지 입증서류로 전기 고지서(EDF) 또눈 전화 고지서( 최근 3개월내 발급분)을 지참하고, 법적 성인이 된 자녀 본인이 직접 prefecture에 가서 체류증 발급 수속 절차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체류증 수속절차을 밟지 않고 있다가 18세 성인이 된 이후에 자칫하면 불법 체류자로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 체류증 발급 수속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8세 성인 이 된 상태에서 아직 까지 체류증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더 늦기 전에 PREFECTURE에 출두 해서 체류증 발급에 대해 상담을 하기를 권장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자녀 가 있을 경우 만 17세 6개월 때 부터 체류증 수속을 밟기를 권고합니다.

paniervert@hanmail.net


서 봉 (2006-05-07 15:31:07)
상기 30번에 기제된대로,2006년5월4일 의회를 통과한 신이민법에 의거, 10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든 거주증제도는 취소 되었읍니다.
이제 관할 주지사가 사안별로 심의하여 체류 정상화를 결정 할 수도 있읍니다.
미성년자 통행증(Document de Circulation)을 소지한 자녀인데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 비자을 받아 입국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