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체류,거주)

2007년 7월1일부터 학생 체류자격자 노동허가 면제

갑조(甲朝) 2012. 5. 9. 03:13

서 봉 ( 2006-12-01 21:11:49 , Hit : 1877 )

 

2007년 7월1일부터 학생 체류자격자 노동허가 면제


2006년 11월 30일 한불 상공 회의소에서 주최한 창업및 취업 세미나에서 체류 자격문제 등 어려문제을 다루었읍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생 신분으로 체류 하는 동안에 노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학업을 마치고 스타즈을 할려면 수속을 어쩧게 해 야하는지 그리고 체류자격을 학생에서 셀러리멘으로 바꿀려면 그 절차와 수속 기간등에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단 몇시간의 세미나 시간에서 전부을 다 이해 할 수는 없는 실정 입니다.

주목할점은 2006.7.24일 신 이민 동화법이 제정 되었으나, 아직 시행령이 공포 되지 않아서 현 상황에서는 종전의 이민법을 그대로 적용 하고 있다는 점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7년 2월-3월경에는 보다 더 이민법이 강화 된다는 점입니다.
(수정: 신이민동화법의 시행령이 2007년 3월21일 통과 되어 2007년 3월22일 관보에 게제 되었읍니다.)

2007년 시행령이 적용되는 싯점부더 학생 체류증 소지자는 별도 노동 허가을 받을 필요 없이 주 17-18시간 년 964 시간 이내의 취업을 할 수 있다. 이시간을 초과 해서 일을 하는 경우 학생 체류증이 취소 될 수 있다. 학생은 별도의 노동허가을 요하지 않으나, 고용주가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제 공과금을 납부 해 야 합니다.
비롯 모법(母法)은 통과 되었으나, 그 시행령이 발효전이므로, 현재상태로는 종전처럼 노동허가을 받 아 야 합니다.(수정: 2007년7월1일 부로 prefecture에 고지된 공고에 의하면, 학생체류증 소지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 2일전에 학생 체류증 교부 prefecture 에 고용 사실을 사전 신고 함으로 학생 체류자의 노동 허가을 면제 해 줍니다.
접속 사이트 : www.etudiant.etranger-declaration-embauche@nord.pref.gouv.fr)



김중호 변호사님이 지적한바에 의하면 2004년 부터 OECD 회원 국가인 나라의 국민에게는 상인증 취득을 면제로 상인증 없이도 회사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신이민법에 의하여 삭제 되었다.따라서 현재 학셍에서 상인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 할려면 현행 법상 외국인 상인증(carte commercant etranger)을 받아야 상인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 체류증 소지자가 셀러리멘으로 취업을 할 경우는 파리 거주자는 prefecture de Police에
그외 지역은 거주지 Prefecture에 노동 계약서을 첨부하여 노동 허가 신청서을 제출한다.
월 5000 유로 이상의 급여 소득자인 간부의 경우는 단일 창구로 ANEAM에 신청을한다.

경시청에 접수된 노동 허가 서류을 경시청에서 노동청에 심의 의뢰한다.
노동 허가을 득한 사람은 ANEAM의 신체 검사을 받고 고용주가 Redevance을 납부 한 후에 셀러리멘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된다.
노동청에서 9개월 임시 노동 허가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의 얀속성(pérrenité), 고용주가 근로자의 계속 취업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한 기간으로 9개월 임시 노동 허가을 2-3회 되풀이 될 수도 있으며, 통상 9개월 임시 노동 허가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고 취업의 연속성이 증명 될 경우 1년 짜리 노동 허가을 교부한다.

학생 체류자의 셀러리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 문의는
노동청
월-금
9시에서11시30분
Rue Villette 75010 Metro Jaures

주) Nouvelles dispositions sur le travail des étudiants étrangers

L'article 9 de la loi n°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modifie les règles sur le travail des étudiants étrangers.

La carte de séjour temporaire portant la mention "étudiant" donnera désormais droit à l'exercice, à titre accessoir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salariée dans la limite de 60% de la durée de travail annuelle.

L'employeur désireux d'embaucher un étudiant étranger ne pourra le faire qu'après déclaration nominative effectuée auprès de l'administration.

Dans l'attente de la parution de décrets d'application de ces nouvelles mesures, la détention d'une autorisation provisoire de travail reste obligatoire.

La fiche sera modifiée dès parution de ces textes.
새법령
Service-Pubilc.fr 학생취업에 관한 내용인데
위에 나왔지만, "Autorisation...obligatoire" 라고 되어 있어,
고용주가 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특히 아랫부분] 자세히 읽어 보세요.
이 싸이트에는 또한, 실업자가 많을때는 프랑스당국이 이허가를 거부 할 수 있다는 항도 있습니다.
현 어려운 프랑스 여건상, 강화된 이민법 분위기로 봐, 쉽게 자기논에 물대기식으로 이해하는건 위험하고. 그렇다고 포기 해서도 안되죠.
위법의 경우, 본인도 고용주도 처벌이 아주 무섭습니다.
직접 뛰며, 여러서류를 완벽히 갖춰, 고용주가 움직이도록 설득 할 필요가 있습니다.
www.ciup.fr/files/notice_dtt.pdf 보시면 노동부의 자세한 법규설명및 구비서류내용이 나옵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학생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노동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학생 체류증을 가진 사람은 법정 근로 시간 60퍼센트 미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사용자가 먼저 신고를 해야한다는 조건에서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법이 기본 권리로 보장하는데 왜 노동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프랑스 사람들 이야기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제도가 바뀌어 적용되기 전까지는 구제도를 계속 따른다고 하더군요.

노동법이며 이민법이며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의 비적용 즉, 원칙과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가 제게는 비논리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학생 근로권은 분명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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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24 제정된 신 이민법 제 L313-10조에 외국인 체류 자격 조건은 아래와 5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1) 이민법 L 341-2조에 의한 외국인 노동 계약에 의한 셀러리멘
12개월 임시체류증 소지
2) 상인(COMMERCANT) 체류증은 거주자에게 교부한다
산업 경제적으로 안정적/타당한 산업 기능직
별도의 projedt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상법은 없다.

비거주자에게는 사전의 타당성 검도 허가을 더이상 교부 하지 않는다.
3) 방문자 체류증 소지자(Carte de sejour visiteur)는 사전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 직업(Profession liberale)을 영위할 수 있다
기존의 자신의 경비로 체류하는 방문자 체류증은 폐지된다.
4) 계절성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한시적 체류증(Etranger Contrat de travail sansoniere)
거주지가 프랑스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로 6개월에서 12개월 기한으로 교부한다
최장 3년 이내에 갱신 가능하다.
5) 고용주을 대행하여 파견된 외국인( Etranger detache de l'Employeur)
프랑스에 설립된 자회사/지사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는 3년 간 체류 하며, 갱신 가능하며 급여는 최저 임금(SMIC)의 1 4/2이상이어 야 한다. 예 월 2100 유로 이상의 급여.

신 이민법에 의하면 그외 자국이나 프랑스에 유익한 재능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3년 짜리 체류증을 교부한다.
프랑스에 동화 하는 계약서(contrat d'integration)에 의무적으로 서명 하고 불어을 배워 야 한다.

내년도에 신이민법이 시행되면 10년짜리 거주증 소지자, EC 회원 국가 와 OCDI 국가 국민으로 체류증 소지자는 외국인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하지 않다.
그외 국가의 국민은 체류증과 외국인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 야 상인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 할 수 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은 창업 및 취업 경험담의 대상자들이 전부 성공한 현재 자신들의  이야기을 주로 하는데,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연봉 얼마의 고액의 수입이 아니라, 처음 취업 전선에 들어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스타즈을 어떵게 구할 것인지, 이 스타즈을 통하여 첫 직장을 구하고,  노동 허가 취득이 가능한 고용 의향서(Promesse d'embauche)을 고용주로 받는 방법 등 또는  학생 신분에서 상인으로 체류 지격 변경에따른 문제,그리고 자영 직업인의 길로 들어설 때 현실에 직면하는 문제점 과 타계책 그리고 세금 문제 등이 어떤 것인지 두루 궁금 합니다.
이런 것을 널리 다루지 못한 점이 있읍니다. 암튼 청년들 상공 회의소에서 내년초에 취업 세미나을 재 기획하고 있다니 한번쯤 들려서 좋은 이야기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panierve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