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쓰고 보니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 체험의 가까운 글이 되버렸다고 자인 하지만, 무엇보다도 글쓴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고 자 하는 마음으로 정리한 어느 기러기 엄마의 간증 체험기입니다.
이땅에 사는 수많은 기러기 엄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고, 이로 인하여 이 글을 접하는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글을 읽은 모든 사람들, 특히 오늘도 자녀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러기 엄마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프랑스 알기 담당자 )
************************************************************************ 제가 기러기엄마로서 프랑스에서 살아온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감히 용기를 내봅니다.
저의 아이들의 가족결합 체류증을 받는데 있어서 현재 수시로 변화되는 이민정책과 각자가 처한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음을 주지해드리며, 단지 어떤 견지와 싯점에서 일을 진행해야되는 가하는 관점에서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씁니다.
저는 아이 둘과 함께 2002년도에 프랑스에 제가 학생비자를 받고, 아이들은 무비자로 데려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무비자로 들어왔을 지라도 나중에 체류증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별 걱정없이 왔구요.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이민정책이 엄격화되는 가운데 큰 아이가18세 성인이 되기 일년전 2005년도에 주변에서 아는 분이 18세 이전에 아이들의 Document de circulation이라도 만들어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해주셔서 경시청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 것을 만들기 이전에 우선 비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비자신청 서류에 관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프랑스의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주지해 드립니다. )
이제 아이들이 곧 성인이 되는 싯점에서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일단 부딪혀 보기로 마음을 먹고,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사람들의 억울한 법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이지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더많이 이용하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아이들의 가족결합 체류증을 요구하는 편지를 상담원이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써넣어야 될 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본인은 체류증이 있지만 무비자로 왔던 것에 대한 약간의 자책을 겯들이면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꼭 데려올 수 밖에 없었음을 더 강조하고, 둘째, 본인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있으며, 셋째, 모든 생활과 학업에 관한 경비에 관해서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의 내용 등이 들어간 편지를 경시청에 보내고 나서 두달정도 후에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가서 rendez-vous날짜를 잡으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아이별로 각각 한장씩 준비하다 보니 모든 서류의 양이 전화번호부 두께정도가 되더군요.
자세한 첨부서류 내용은, 1.Concernant le père photocopie de l’acte de naissance(출생증명서 사본) photocopie de l’acte de mariage(결혼증명서 사본) certificat de carrière(재직 증명서) photocopie de l’avis de l’impôt(세금부과 내역서 사본) lettre de garantie financière(아버지에 의한 재정을 보증한다는 편지) 2.Concernant la mère photocopie du passeport(여권 사본) photocopie de la carte de séjour(체류증 사본) photocopie de l’acte de naissance(출생증명서 사본) photocopie des diplômes obtenus en France(프랑스 취득 디플롬 사본) photocopie de certificat scolaire(재학 증명서 사본) - photocopie de la carte d’étudiant(학생증 사본) - justificatifs de domicile(거주 증명서) - attestation de la banque et relevés de comptes(은행증명서 및 송금내역 사본) 3. concernant les enfants - photocopies du passeport(여권 사본) - photocopies du livret de famille(호적등본 사본) photocopie de l’acte de naissance(출생증명서 사본) - photocopies des certificats scolaires(재학 증명서 사본들) - photocopies des bulletins scolaires(성적표 사본들) - lettres de recommandation de directeur de l’école(학교 교장 추천서) - lettres de recommandation de directeur de centre de l’activité(과외활동 센터장의 추천서) - lettre de recommandation de propriétaire de l’appartement(거주아파트 주인 추천서) 서류를 준비할 때 경시청에서 요구했던 서류(보통의 체류증신청시의 요구서류정도)보다 더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애들 아빠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우이므로 아빠의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세금부과 내역서와 애들 아빠가 재정에 관한 보장을 하겠다는 편지 등 금액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동네 및 학교의 주변분들한테 추천편지 등을 부탁해 이를 첨부하기도 했구요. 다행히 담당직원은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관련된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해가시기를 권합니다. 서류 접수시 필요없는 것은 다시 돌려받으면 되고, 담당직원에게 여러분들의 충분한 생활능력과 각자 학생이나 그 밖의 신분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후에 서류를 접수한지 거의 반년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OMI를 받은 후 또 2-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의 비자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였고 서류를 신청한 후 거의 일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둘째아이까지 무사히 성인체류증을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이 와중에 제가 프랑스존에 문의해서 조언도 많이 받았고, 또 저의 사정을 우연히 알게된 아는 분이 이 지역에서 명망이 있으신 분을 소개해주시어 그분은 나중에 경시청에 저희를 추천해주시는 편지를 직접 써보내주었습니다.
이곳 프랑스에서는 비자나 체류증이 중요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도저히 제가 혼자 이루어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과정에서 겪은 모든 체험들, 즉, 필요한 시기에 저에게 주변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주고 또는 제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며 지금까지도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너무도 부족한 감히 저같은 사람에게도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시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타향살이이지만 잘 이겨나가시고 각자가 계획하신 일에 따라 보람된 결실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
참고로 하단 2번글 미성년자 document de circulation(글: 나그네)와 6번 글 TIR (Tite d'Identite republicain)을 참고 바랍니다. 상기 기러기 엄마의 경우 가족 재 결합으로 아이들에게 교부한 가족 사적인 삶( VIE PRIVE et FAMILIAL)의 체류증은 비록 일년짜리이지만 취업을 할 수 있고, 추후 학업을 마치고 취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10년짜리 거주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중가요" 있을때 잘 해" 라는 가사말대로, " 체류증이 있을때" 아이들의 TIR 이나 Document de circulation 을 제때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인의 체류증이 만료 되어 나중에 아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될까봐 난감해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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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ervert@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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