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말- 5월 초순에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세무서에서 신고 소득이 사전에 기입된 2005년도 소득세 신고서을 접수한 성도님들 소득세 신고서에 서명전에 이미 기제된 신고 소득액을 꼭 확인 바랍니다. 신문이나 방송뉴스로 알려진데로, 전산실수로 납세 대상자의 약 25%가 본인의 소득보다 높은 금액의 소득액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경우 기재된 금액을 볼펜으로 삭제하고, 좌편에 마련되어 있는 공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본인의 실제 소득액을 적어서, 서명날인 후에 늦어도 5월 30일까지 세무당국에 발송 하시면됩니다. 기 수령한 신고서상에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자 번호가 기재 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료 이니, 세무서에서 발송한 양식에 본인이 금액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백지 양식에 새로 작성 하시면 안됩니다. 소득 금액을 수정 하신분은, 증빙서류 복사본을 같이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예을 들면 2005년12월 급여 명세서을 복사해서 1부 첨부 하면 세무서에서 심의에 도움이 되겠지요?
2005년도에 소득세 신고을 한 후에 이사 가신 분이나, 2006년도에 이사 을 하신분은 전면에 있는 주소 변경란에 반드시 새 주소을 기재 하여 야 주민세(taxe d'habitation)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읍니다. 아울러 집에 TV 수상기가 없으신분도 TV 수상기 없을 경우 표기하라는 란에 X 표시을 하여 야 합니다. 신고 하지 않으면 TV 수상기을 보유 한것으로 간주하여 시청료(redevance audiovisuelle)을 부과 합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상인은 결산 후 소득액을 종전처럼 신고서 상에 기재 후 서명 날인하여 발송 하면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소득 신고을 하시눈 분은 세무서에 가셔서 백지 양식을 받아서 기재 하여 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최종 발송 기한 2006년 5월31일 까지 이며, 이날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합니다.
전산 신고시는 신고 마감일이 연장됩니다. www.impotsgouv.f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