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세청 당국에서 시인 한 대로 총납세자 29백만명의 소득액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25%의 사전 신고 소득액(PDR)*이 잘못 기제 되었읍니다. 만약 사전 기제된 소득액의 착오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제일 먼저 : 성급히 신고서에 서명을 하시면 인됩니다. 서명을 하기전에 국세청에서 사전에 기제한 소득 금액이 본인의 실 소득과 일치하는지 여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심코 서명 할 경우 납세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 야 합니다.
둘째 국세청에서 사전에 기제한 귀하의 소득이 실 소득과 현저 한 차이가 날경우(예 : 7.000유로을 7.000.000유로로 표기된 경우), 빠른 시일에 관할 세무서을 접촉하셔서 동사실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 전화 번호는 소득세 신고서 상단에 표기 되어 있읍니다.
셋째: 전년도(2005년도)에 직장을 옮겨서 고용주 변경으로 소득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2페이지에 마련 되어 있는 각 고용주별로 소득금액을 수정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프린트가 잘못된 신고서을 수령하였다면 동사실을 국세청에 톱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양해 서신을 첨부하여 새로 작성된 신고서을 발송 해 줍니다.
다섯째: 소득액이 잘못 기제 되어 있을 경우, 신고서상에 사전 기제된 수치을 삭선하고, 수정된 금액을 표기해서 서멍날인후 발송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증빙을 첨부 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여섯째 : 금번에 소둑금액이 사전 기입되지 않은 신고서을 접수 하였다면 종전차럼 납세자 자신이 소득액을 산출하여 기입 하셔서 발송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자유 직업인(Profession libérale=예술가, 화가, 사진작가 등), 전문 직업인(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방문자 신분(Visiteur), 학생 (Etudiant(e))신분등 국세청에서 사전에 납세자의 소득인지가 불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납세자 인적사항만 인쇄되어 있으며, 소둑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신고서가 발부 되었읍니다. 이제것 해 오신대로, 해당자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기입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은 거주지에 가까은 세무서에 가셔서 소득세 신고용 백지 양식을 입수해서 해당란에 기재해서 5월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발송시는 이날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합니다.***
주) * 사전 신고 소득 : PDR = PRE DECLARATION DU REVENUE * *수정 소득액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제출 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추후 콘트롤에 대비해서 해당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자 우편소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홥니다.= LA DATE DE LA POSTE FAIT FOI.
신고서 작성과정에 문의사항은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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